필리핀 노동법: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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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3년 10월 19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일을 하게 되면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휴무 | 쉬는 경우 | 0 | 무보수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130% | 1.3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169% | 1.3 x 1.3 = 1.69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143% | 1.3 x 1.1 = 1.43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185.9% | 1.3 x 1.1 x 1.3 = 1.859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 무보수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Special day)이며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8시간 이내 근무: 130%
- 휴무일,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여의 30% 추가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 (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근무: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적용
Basic wage x 130%
3.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69%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특별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날
특별휴일(Special Day)이 직원의 휴무일(scheduled rest day)에 같은 날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된다.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금 계산방법 | 계산식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내 근무 | 150% | 1.5 |
오전 6시 ~ 오후 10시 |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 195% | 1.5 x 1.3 = 1.95 |
오후 10시 ~ 오전 6시 | 8시간 이내 야간근로 | 165% | 1.5 x 1.1 = 1.65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초과근무(OT) | 214.5% | 1.5 x 1.1 x 1.3 = 2.145 |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8시간 이내 근무: 150%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하면 특별휴일수당으로 20%를 추가하여 급여(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다.
Daily rate × 150%
2.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95%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가 추가된다.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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