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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 근로 시간 외에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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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3년 10월 15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OVERTIME PAY


-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은 직원이 정규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Overtime Work)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의미한다.

- 직원이 규정 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고 해서 다른 근무일에 초과근무하도록 시간을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직원이 초과근무한 경우도 고용주가 평일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적용 대상자

정규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


단, 아래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① 하급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직원

② 경영 정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③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가정 내 편의와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④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⑤ 실제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 직원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무한 날짜가 정규근무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근무일 구분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1

평일(통상근무일)

125%

1 x 1.25 = 1.25

2

휴일, 일요일, 특별휴일(Special day)

169%

1.3 x 1.3 = 1.69

3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195%

1.5 x 1.3 = 1.95

4

정규휴일(Regular Holiday)

260%

2 x 1.3 = 2.6

5

정규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338%

2.6 x 1.3 = 3.38

6

휴일이 겹치는 날(Double holiday)

390%

3 x 1.3 = 3.9

7

더블 홀리데이가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507%

3.9 x 1.3 = 5.07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예시) 1일 최저임금이 610페소이며, 야간이 아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연장근무(OT)를 한 경우

1. 평일(통상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25%

추가근무수당으로 임금(시급)의 25%를 가산하여 125% 지급

₽610/8 x 125% = ₽76.25 x 125% x number of hours OT work


2. 휴무일, 공휴일(특별휴일이나 정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69%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130% x 130% = ₽76.25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3. 특별휴일과 휴무일(rest day)이 겹치는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95%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150% x 130% = ₽76.25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4. 유급휴일인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60%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200% x 130% = ₽76.25 x 20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5. 정규휴일과 휴무일(rest day) 이 겹치는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38%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 추가

₽610/8 x 260% x 130% = ₽76.25 x 260% x 130% x number of hours O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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