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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공휴일을 정규휴일과 특별휴일(근무휴일과 비근무휴일)로 구분하는 이유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30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1월 1일(만성절)과 11월 27일(보니파시오 데이)은 모두 공휴일이지만, 보니파시오 데이에 일할 때가 만성절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파시오 데이는 정규휴일(Regular holidays)이지만, 만성절은 특별휴일(비근무휴일)이기 때문이다. 정규휴일인 보니파시오데이는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휴일인 만성절은 무급휴일이라 쉬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에서 다음 해의 공휴일 날짜에 대한 공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한다. 이렇게 따로 공고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가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휴일의 성격에 따라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공휴일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휴일(Special Day)은 다시 근무휴일(Special Working Day)과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구분된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휴일을 나누는 것은 해당 공휴일이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휴일 형태 및 근무시간(주간/야간)을 바탕으로 임금(시급)을 계산하게 된다.
-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는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바뀐다. 필리핀 공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공휴일의 어떤 성격의 공휴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보면 된다.
- 국경일(National holiday) 외에도 지역별 휴일(Local holidays)이 있을 수 있다. 이 휴일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보통 비근무휴일로 시행된다.
- 필리핀에서는 휴일을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휴일(Special Day)을 근무휴일(Working holiday)과 비근무휴일(Non-working holiday)로 다시 구분된다. 휴일의 성격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지므로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노동고용부(DOLE)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HOLIDAY PAY) 지급되지만,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이라서 근무 시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공휴일 급여 계산
공휴일 | 구분 | 쉬는 경우 | 근무 시 |
정규휴일(Regular Holiday) | 정규휴일(Regular Holiday) | 유급휴일 - 휴일수당 지급 | 20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
특별휴일(Special Day) |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 | 무급휴일 | 13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
특별휴일(Special Day) | 근무휴일(Special Working Day) | 무급휴일 | 100% - 프리미엄 페이 없음 |
<용어 안내>
·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즉, 원래 직원에게 있는 예정된 휴일(scheduled rest day)이나 주휴일, 공휴일(Special Days) 등과 같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regular wage):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
특별휴일의 구분
필리핀의 특별휴일은 비근무휴일과 근무휴일로 구분된다.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특별휴일을 비근무휴일과 근무휴일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특별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비근무휴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근무휴일에만 프리미엄 페이 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 비근무휴일
Special Non-working Day(Non-working holidays)
주휴일 및 비근무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원래 급여에 대해 30%의 프리미엄 페이 수당이 붙는다.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의 기본급에 시간당 30%를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보통 EDSA 혁명 기념일(2월 25일),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Black Saturday), 니노이 아키노 데이(8월 21일), 위령의 날(모든 성인 대축일), 성모마리아 축일(12월 8일) 등이 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holiday)이 된다.
2. 근무휴일
Special Working Day(Working holidays)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끔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나 연말(12월 31일)이 근무휴일로 분류될 때도 있다. 근무휴일에 근무 시에는 프리미엄 페이 없이 통상임금만 받게 된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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