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저임금: 2020년 1월부터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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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12월 24일

필리핀에는 대략 2150만 명의 가정부(하우스메이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2150만의 가정부가 모두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부 월급은 가정부 능력 또는 근무 시간,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고용주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서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다. 이웃집에서는 월 6천 페소를 주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9천 페소를 주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요컨대 가정부가 자신의 월급 상태에 만족하고, 고용주가 가정부의 업무 능력에 대해 만족하면 그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 된다. 하지만 뭐든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세에 맞추어 가정부와 상호 동의하에 월급을 결정하면 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필리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규정은 지켜야만 한다. 필리핀은 노동고용부(DOLE) 산하의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임금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물가와 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2019년 12월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의 최저임금은 월 3,500페소이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가정부의 최저임금이 월 5,000페소로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부르는 가정부(DOMESTIC WORKERS) 및 가사노동자(household service workers. HSWs)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인 운전기사(family driver)와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persons working occasionall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 최저임금 인상
- 적용일: 2020년 1월 1일부터
- 내용: 최저임금 월 3,500페소에서 5,000페소로 인상
- 대상자: 가사 도우미(House helper), 보모(Nanny), 요리사(Cook), 정원사(Gardener), 세탁부(Laundry person)
- 적용지역: 메트로 마닐라 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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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MINIMUM WAGE RATES FOR DOMESTIC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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