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치: 임기 연장은 절대 불가!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와 출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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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15일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단임제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대통령의 임기는 6월 30일 정오부터 시작하여 6년 후 같은 날 정오까지가 된다.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게 되며, 만약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 시에는 보궐선거 시까지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부통령 역시 6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대통령과 다르게 1회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 자격은 대통령 피선 자격과 동일하다.
참고로 필리핀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무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나는 필리핀 대통령(또는 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성실하고 현명하게 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국가 봉사에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맹세)합니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통령 선출 방법
국민 직접 투표로 선출
𖠿 관련 글 보기: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필리핀에서는 대체 표를 얼마나 받아야 필리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연임이나 중임 불가)
The President shall not be eligible for any reelection.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가 된 이유
대선 출마 자격
1987년 헌법(1987 Constitution)에 따라 다음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이 필리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①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일 것
② 등록된 유권자일 것
③ 읽기와 쓰기가 가능할 것
④ 선거 당일 40세 이상일 것
⑤ 선거 직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것
ARTICLE VII, SECTION 2. No person may be elected President unless he is a natural-born citizen of the Philippines, a registered voter, able to read and write, at least forty years of age on the day of the election, and a resident of the Philippines for at least ten years immediately preceding such election.
비고: 대통령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보다 자격 요건이 좀 더 엄격한 편이다.
거주요건 | 나이요건 | |
대통령 | 선거 직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것 | 40세 이상 |
상원의원 | 선거 직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것 | 35세 이상 |
하원의원 | 선거 직전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 25세 이상 |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 필리핀 대통령 집행 권한에 대한 근거는 1987년 헌법 제7조 1항(Article VII, Section 1, of the 1987 Constitu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기관(executive departments, bureaus, and offices)을 통제하며, 필리핀 국방부 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 필리핀 헌법(Constitution) 제12조에는 "대통령의 심각한 질병 시 국민에게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알려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진다.
-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비롯하여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포고령(Proclamation), 메모 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 회람(Memorandum Circulars) 등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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