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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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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18일

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 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 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필리핀 헌법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대선(6년마다 실시)과 총선(3년마다 실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하원의원과 주지사, 시장 등 지방자체단체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와 3년마다 있는 지방 선거가 겹치는 경우 상원의원 절반과 하원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을 한꺼번에 뽑게 된다. 2022년 5월 9일 선거 때에도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무려 18,180명의 공직자를 뽑았다.



임기

임기 제한(Term limits)

대통령(President)

6년

단임제로 연임이나 중임 불가(One 6-year term)

부통령(Vice President)

6년

연임제로 2회 연속 선거 출마 가능 - 12년

(2 consecutive terms)

상원의원(Senator)

6년

연임제로 2회 연속 선거 출마 가능 - 12년

(2 consecutive terms)

하원의원(Representatives of the House)

3년

연임제로 3회 연속 출마 가능 - 9년

(3 consecutive terms)

지방자치단체장(local government officials)

3년

연임제로 3회 연속 출마 가능 - 9년

(3 consecutive terms)


대통령 : 6년 / 단임제

-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 승계

-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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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연장은 절대 불가!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와 출마 자격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가 된 이유


부통령 : 6년 / 연임제

- 대통령과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므로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음

- 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지명


상원의원(Senate) : 6년 / 연임제

필리핀 의회는 양원제(이원제)로 임기 6년의 상원과 임기 3년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전체 인원(24명)의 절반(12명)을 3년마다 전국 투표로 선출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하원의원의 수와 임기, 선출방법, 주요 권한 (2024년 기준)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 3년 / 연임제

소선거구제(선거구별로 1선거구에서 1인 선출)로 선출된 의석수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의석수(전체 정원의 20% 이내)를 합한 값이 하원의 의석수가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상원의원의 수와 임기, 선출방법, 주요 권한


지방자치단체장 : 3년 / 연임제



필리핀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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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cana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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