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의 차이 - 단임의 반대되는 말은 중임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16일
필리핀은 원래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였으나 피플파워 혁명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6년 단임제를 택했다. 1987년 헌법을 보면 필리핀 대통령은 단임제로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단임제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단임제
어떤 직위나 직책을 정해진 임기만큼 단 한 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임제에서는 한 차례만 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나 중임은 불가하며,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임제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제도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 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임제
어떤 직위나 직책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차례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직책을 맡을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거나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경우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 단임의 반대되는 말은 중임으로, 중임제에서는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