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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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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30일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LGU)

Local Government Units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의 지방(Region), 82개의 주(Province), 149개의 시(City), 1,493개의 구(Municipality), 42,004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방(Region)은 인구나 면적, 세입 등과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행정 편의상 구분한 것이라 실제 행정단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구역 단위는 주(Province), 시(City), 구(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가 된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리핀의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Province)와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 독립구성도시(ICC)에는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구성도시(CC)와 구(Municipality)는 주(Province)를 통해, 바랑가이는 시(City)와 구(Municipality)를 통해 관리·감독하게 된다.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Republic Act No. 7160)

SECTION 25. The President shall exercise supervisory authority directly over provinces, highly urbanized cities, and independent component cities; through the province with respect to component cities and municipalities; and through the city and municipality with respect to barangays.


· 지방정부(LGUs)가 활동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프라빈스(province), 시(City), 무니시팔리티(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이다. ▲주(Province)와 독립구성시(independent City) ▲구성도시(CC)와 구(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된다.

· 주(Province)는 구성도시(CC)와 구(Municipality)를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시(City)와 구(Municipality)를 구성하는 최하위 행정구역은 바랑가이(Barangay)이다.

· 시티의 구분: 시(City)는 도시의 인구와 재정 규모에 따라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 ▲독립구성 도시(ICC) ▲구성도시(CC) 3가지로 분류한다.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 및 독립구성 도시(ICC)는 독립구성시(independent City)가 되며, 독자적인 세수입과 선거권을 갖는다.

· 독립구성시(Independent city): 주정부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시티를 독립구성시라고 한다. 독립구성시는 주(Province)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주와 동등한 지위에 있게 된다.

· 컴포넌트 시티(Component city): 구성도시(CC)는 주(Province)의 지도나 감독을 받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 행정력이 미치는 행정구역 단위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Region)의 행정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없다.

· 주지사(Province Governeor)와 부주지사(Province Vice Governor)를 비롯하여 시장(Mayor), 부시장(Vice Mayor)은 임기가 3년이며,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임이 허용된다. 최대 3번까지 연속하여 임기를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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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자치제도의 위계와 구성
필리핀 지방자치제도의 위계와 구성

필리핀의 지방행정

필리핀은 지역별 개발 편차가 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권력이 강한 편이다. 1991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에 따라 중앙 정부가 맡았던 여러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전된 것도 지방 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둔 세수(national internal revenue taxes)의 일부를 지방 정부에 할당하는 IRA(Internal Revenue Allotmen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 세수 할당액의 차이가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관할권 내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 정부에 지급할 세수 액수를 결정한다. 지방 정부가 IRA 제도를 통해 얻은 세수는 지방 정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가 되며, 지방정부는 할당받은 세수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 부문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주로 인프라 개발 등 연간 개발 계획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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