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치: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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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16일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단임제로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부통령 역시 6년의 임기를 갖지만 6년 단임인 대통령과 다르게 부통령은 1회 중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사망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부통령도 사망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이 승계된다. 1986년 ‘피플파워’ 민주화 운동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21년간의 장기집권에서 물러난 뒤, 필리핀은 6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다. 장기 집권의 폐단을 다시는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니노이 아키노와 코리 아키노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는 마르코스 정권에 투쟁하다가 귀국길에 마닐라공항에서 암살당한 인물로 본명은 베니그노 시메온 '니노이' 아키노 주니어(Benigno Simeon "Ninoy" Aquino Jr.)이다. 필리핀 국민은 그를 '니노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니노이 아키노의 부인이었던 코라손 아키노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필리핀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1986년,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마르코스 정부 시절의 공무원들에게 사임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1987년 헌법 개정에 돌입한다. 1987년 2월 국민투표로 확정된 필리핀공화국 헌법(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에 따라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6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이든 6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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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Constitution - ARTICLE VII
SECTION 4.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direct vote of the people for a term of six years which shall begin at noon on the thirtieth day of June next following the day of the election and shall end at noon of the same date six years thereafter. The President shall not be eligible for any reelection. No person who has succeeded as President and has served as such for more than four years shall be qualified for election to the same office at any time.
비고: 아키노 가문에서 배출한 유명 정치인
· 아버지: 베니그노 아키노(니노이 아키노)
·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코리 아키노) - 제11대 대통령
· 아들: 베니그노 아키노 3세(노이노이 아키노)- 제15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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