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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 필리핀의 법령체계 - 헌법, 공화국법, 포고령, 행정명령, 메모랜덤, 조례의 차이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8월 22일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과 포고령(Proclamation)의 차이는 무엇일까?
공화국법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발의하여 제정되는 성문법이지만, 포고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발하는 법 규범이다. 필리핀 생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을 일 년에 한 번은 꼭 보게 되는데, 말라카냥궁에서 매년 바뀌는 공휴일 날짜를 포고령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 이 글의 내용은 필리핀 대법원 웹사이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인러브의 사이트는 법률 관련 전문 사이트가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클러메이션(Proclamation)의 경우, 선언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포고령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법령 체계
Hierarchy of law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법령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에 놓고 국법(national law)과 함께 국법의 시행을 위해 발효되는 법규범 및 조례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입법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공화국법)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한 법규범이 공존하는 법령체계를 보인다.
1. 헌법(Constitution)
헌법(컨스티튜션)은 필리핀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과 한글 번역본
2.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 공화국법(Republic Act):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이다. R.A.로 약칭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법절차 - 의회의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과정
3.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범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집행명령 ▲포고령 ▲메모명령 ▲메모회람등의 법규범(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필리핀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명령(order)도 발효할 수 있다. 메모랜덤(Memorandum)은 주로 행정부 내부 업무 지시용으로 사용된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일반적, 영구적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s)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 포고령(Proclamation)
포고령, 선언문, 포고문 등으로 번역되는 프로클러메이션(Proclamation)은 특정 법률 또는 규정에 적용하는 날짜나 조건을 알리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릴 때 주로 사용된다. 행정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메모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랜덤 오더는 특정 행정부처에만 관련되는 행정적 세부 사항에 대한 명령을 의미한다.
• 메모회람(Memorandum Circulars)
메모랜덤 서큘러는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규정 준수를 위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배포하는 구체적인 회람을 의미한다.
• 일반 또는 특별 명령(General or special orders)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가수반으로 내리는 법령과 명령으로 일반 혹은 특별 명령 형태로 발할 수 있다.
4. 기타
헌법과 법률(공화국법),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범 외에도 ▲대통령령과▲ 국제협정 ▲조약 ▲조례 ▲시행규정 ▲법원의 판결 등도 공적인 효력을 갖는다. 규정(regulation)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비슷하지만,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은 한국의 대통령령과 그 의미가 좀 다르다. 즉, 필리핀에서의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 집행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의 대통령령은 계엄령 시기 의회의 입법원을 위임받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발효한 것으로 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었다.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시기에 발효한 대통령령은 달리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법률의 효력을 가짐
• 국제협정(international or executive agreement)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
• 조약(treaty)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규약
• 조례(Ordinances)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
• 행정규칙 및 시행 규정(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행정부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련 부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행규정이나 행정규칙을 공표한다. 보통 개별 법률에서 규칙 제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행정기관 내부 소관 부처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다.
• 법원의 판결: 1987년 헌법 제8조 5항에 따라 대법원은 조약(treaty), 국제협정(international or executive agreement), 법률(law),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포고령(Proclamation), 명령(order), 지시(instruction), 조례(ordinance) 또는 규정(regulation)에 문제가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필리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판결한 법원의 판결은 법의 효력을 가진다.
<용어 안내>
• 법률(Act, Law, Code):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
• 법안(Bill):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결의안(Resolution): 의결에 부칠 의안
· 세계법제정센터: 필리핀 법령체계
· Official Gazette: Executive Order No. 292 [BOOK III/Title I/Chapter 2-Ordinance Power]
· Official Gazette: Presidential Decrees
· Official Gazett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epublic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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