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법: 경찰직과 소방직,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 제한 완화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1년 5월 29일

필리핀 경찰
필리핀 경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 필리핀 생활 중 아주 뚱뚱한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남의 뚱뚱함에 대해 지적하고는 싶지 않지만, 도둑이 옆에서 지나가도 뛰지 못해 잡지 못할 것 같은 신체조건을 가진 경찰을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8년에 경찰관 채용 시 키와 몸무게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필리핀에는 아직 키에 대한 신체 기준 제한이 있다. 나이는 21세 이상 40세를 미만이고, 키는 특정 기준 이상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키 조건은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성은 162cm(5’3″) 이상, 여성은 157cm (5’1″)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직과 소방직, 교정직 등 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 채용 시 최소 신장 요건을 낮추는 법안(Republic Act No. 11549)에 서명했다고 한다. Height Equality Act 라고 부르는 이 법에 따라 이제 남성은 157cm(5’1″) 이상, 여성은 152cm(4’9″) 이상이면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경우는 평균 신장을 고려하여 신장 요건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 부서는 필리핀 경찰(PNP-Philippine National Police)과 소방국(BFP-Bureau of Fire Protection)을 비롯하여 구치소와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소 운영국(BJMP-Bureau of Jail Management and Penology)과 교정국(BuCor-Bureau of Corrections)이다. 


공무원 채용 시 최소 신장 요건을 낮추는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신장미달의 이유만으로 채용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의 개정을 제안한 상원의원에 의견에 따르면, 지원자의 키가 작다고 하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키가 작다고 하지만, 사실 키 기준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땅히 없기도 하다. 


아래는 Height Equality Act 에 대해 하원에서 제출한 입법제안서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 이렇게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최소 2개의 전국 신문에 게재되면 1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Manila Police District - Station 11
Manila Police District - Station 11
MAPA
MAP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