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과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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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19일
피플파워 혁명(1986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민주화 혁명)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물러난 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제11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임한 코라손 아키노(코리 아키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헌법 수정을 단행하겠음을 공표했다. 새로운 헌법 아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취임식 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mmission)을 새로 구성했고, 헌법위원회는 회의 소집 후 4개월 정도 만에 헌장 초안 작업을 끝낸 뒤 1986년 10월 15일에 케손(Quezon)시 중앙정부청사 본회의장에서 제출하였다. 이 헌법을 위해 1987년 2월 2일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유권자의 77% 찬성을 받았다. 이후 1987년 2월 2일에 제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필리핀에서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모든 이전 헌법에 우선한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987년에 개정되어서 흔히 '1987 헌법(1987 Constitution)'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헌법은 전문과 총 18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상당수가 가톨릭을 믿는 국가답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라는 내용의 전문을 앞에 두고 좋은 내용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제15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족은 나이 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라는 부분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다.
The family has the duty to care for its elderly members but the State may also do so through just programs of social security.
한편,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싶다면 제4장 국적(Citizenship) 부분을 보면 된다. 제4조 부분을 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국민은 해당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적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지 않고는 그 국적을 유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람은 필리핀 국민으로 규정된다.
① 본 헌법 채택 당시 필리핀 국민인 자
② 그 부 또는 모가 필리핀 국민인 자
③ 1973년 1월 17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필리핀 모를 두고, 성년이 된 당시 필리핀 국적을 선택한 자
④ 법률에 의해 귀화한 자
1. 전문(PREAMBLE)
우리는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으로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도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하에서 우리의 사상과 열망을 구현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독립과 민주주의의 축복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 헌법을 신의 뜻에 따라 정하고 공포한다.
We, the sovereign Filipino people, imploring the aid of Almighty God, in order to build a just and humane society, and establish a Government that shall embody our ideals and aspirations, promote the common good, conserve and develop our patrimony, and secure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the blessings of independence and democracy under the rule of law and a regime of truth, justice, freedom, love, equality, and peace, do ordain and promulgate this Constitution.
2. 본문
제1장 국가 영토 | ARTICLE I National Territory |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 ARTICLE II Declaration of Principles and State Policies |
제3장 권리장전 | ARTICLE III Bill of Rights |
제4장 국적 | ARTICLE IV Citizenship |
제5장 참정권 | ARTICLE IX Constitutional Commissions |
제6장 입법부 | ARTICLE V Suffrage |
제7장 행정부 | ARTICLE VI Legislative Department |
제8장 사법부 | ARTICLE VII Executive Department |
제9장 헌법 위원회 | ARTICLE VIII Judicial Department |
제10장 지방정부 | ARTICLE X Local Government |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 ARTICLE XI Accountability of Public Officers |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 ARTICLE XII National Economy and Patrimony |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 ARTICLE XIII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 ARTICLE XIV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ts, Culture and Sports |
제15장 가족 | ARTICLE XV The Family |
제16장 일반 조항 | ARTICLE XVI General Provisions |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 ARTICLE XVII Amendments or Revisions |
제18장 경과규정 | ARTICLE XVIII Transitory Provisions |
한글 번역본으로 필리핀 헌법을 보는 방법
필리핀 헌법의 조문을 한글로 확인하고 싶다면 국회법률도서관 사이트를 보면 된다. [조문별 보기] 부분을 선택하면 영어로 된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볼 수 있다.
𖠿 국회법률 도서관: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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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ial Gazette: Philippine Constitutions
· Official Gazett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국회법률 도서관: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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