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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도: 필리핀 영해와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8월 30일

필리핀의 군도수역은 2009년 제정된 Republic Act No. 9522(An Act to Define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Philippines)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섬의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중 가장 외측의 섬 또는 항상 해면 상에 나와 있는 암초의 가장 외측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군도직선기선의 내측의 수역을 말한다. 즉, 영토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형성된 군도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수역으로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 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 점을 연결한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 line) 안쪽을 군도수역이라고 설정하게 된다. 


영해(Territorial Sea, Territorial Waters)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진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12해리(22.224km)까지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EEZ(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필리핀 영해와 군도수역 Territorial map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지도 - 필리핀 영해와 군도수역
Republic Act No. 9522
Republic Act No. 9522

Republic Act No. 9522
Republic Act No. 9522

· 필리핀 영해의 바탕 선을 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Define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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