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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 필리핀 법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득한 예술품에 대해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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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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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가족이 떠난 뒤 말라카냥궁(대통령궁)에서 발견된 3천 켤레의 신발은 마르코스 가족의 사치를 상징하게 됐다.
마르코스 가족이 떠난 뒤 말라카냥궁(대통령궁)에서 발견된 3천 켤레의 신발은 마르코스 가족의 사치를 상징하게 됐다.

마르코스 정권에 투쟁하다가 귀국길에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2세(니노이 아키노)는 비록 필리핀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부인(코라손 아키노)과 아들(노이노이 아키노)은 모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다. 마닐라공항의 공식 명칭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이고, 마닐라공항의 이름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으로 바뀐 까닭이 니노이 아키노가 1983년에 공항 터미널1의 11번 게이트 주변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겠지만, 필리핀의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나 그의 부인 이멜다의 이름만큼은 한국인에게도 퍽 친숙하다. 독재자로 유명했던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어서는 아니고,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의 재산을 불법 축재했기 때문이다.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는 각종 예술품과 사치품을 수집하였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미술품 중에는 피카소와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앙리 마티스 등의 작품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필리핀 산디간바얀(Sandiganbayan) 반부패 특별법원에서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일가가 집권 기간 사들인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에 귀속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 재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총 30만 4372달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32만 달러에 달하는 미술품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마르코스 일가가 미술품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니 반가운 이야기이다.


산디간바얀 법원의 2019년 12월 19일 판결에 따라 마르코스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896점의 미술품들의 처분, 매매, 양도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한 미술품으로 발생한 수익금까지 내놓아야 한다. 이 미술품을 정부에 귀속시킨다고 마르코스가 빼돌린 100억 달러의 재산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흐가 그린 명화가 탐욕스러운 개인의 주머니에 가는 것을 조금은 막게 된 셈이다.


한편, 마르코스 가문의 불법 재산은 보석이나 예술 작품만이 아니다. 해외 은행 계좌에 보관된 재산과 각종 부동산 자산, 보석류 등의 금액을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최소 100억 달러(한화로 약 11조에 해당)로 추정된다. 마르코스가 21년 동안 필리핀을 장기 집권하면서 불법 취득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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