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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래블 등록 3단계: 세관신고서 작성 - 세관신고사항 있음
Goods to Declare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0월 29일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
-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
필리핀 입국 시 반입이 규제·제한·금지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STEP 3-1. Important Information
Do you have baggage or currency to declare?
세관에 신고할 외화나 신고물품이 있습니까?
☐ 세관신고사항 없음: NO 선택
☑ 세관신고사항 있음: YES 선택
1. Baggage Declaration: 필리핀 면세 범위에 대한 안내문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면세범위: 10,000페소 이하
· 별도 면세 상품: 담배 2보루 / 술 2병 이하(합산 용량 1.5리터 이하이며 합산 가격 10,000페소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가능)
2. General Declaration: 필리핀 입국 시 반입 금지, 제한, 규제 물품에 대한 안내문
3. Currency Declaration Reminder : 필리핀 입국 시 외화 반입 규정에 대한 안내문
<필리핀 입국 시 외화 반입 허용 한도>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이내
· 달러(USD): 10,000달러 이내
* 5만 페소 이상 초과하여 반입 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서면 승인 필수
**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 시 세관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
STEP 3-2. Other Travel Details
Accompanied family members: 동반가족의 수(본인 외) / 혼자 여행하는 경우 0으로 표시
□ Below 18 yrs. old: 18세 미만
□ 18 yrs. old and above: 18세 이상
No. of Baggage: 수하물 개수
□ Checked-in (pcs): 위탁수하물의 수
□ Hand-carried (pcs): 기내수하물의 수
First time visiting Philippines?: 필리핀 방문 경험
□ YES: 필리핀을 처음 방문한 경우
□ NO : 필리핀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STEP 3-3. For Customs - General Declaration
· 필리핀 입국 시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 소지 여부 체크 후 디지털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YES에 체크 후 물품명과 수량 등 기입 / 관련 기관의 허가서 제출 필요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을 신고하려는 경우 : 12번에 YES 체크 후 구체적으로 물품명과 수량 등 기입
Total Amount of goods purchased and/or acquired abroad?
· 해외(면세점)에서 구입·취득한 물품의 총액
· 페소 또는 달러 선택 후 금액 기재
①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 50,000.00; (i.e. Check, Bank, Draft , etc);
50,000페소를 초과하는 필리핀 페소화 / 5만 페소가 넘는 페소화를 반입하려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승인서 원본 제출 필요
②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 10,000.00 or its equivalent;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반입 시 외화반입신고서(Currency Declaration) 작성 후 제출
③ Gambling Paraphernalia;
도박용품, 카드, 기구 등
④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food supplements and medicine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개인 사용 용도를 벗어난 상업적 수량의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식품보충제, 의약품
⑤ Dangerous drugs such as morphine, marijuana, opium, poppies or synthetic drugs;
마약류 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한 약물
⑥ Fire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
화약, 폭약, 총기, 폭발물, 무기류 등
⑦ Alcohol and/or tobacco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상업적 수량의 주류, 담배
⑧ Foodstuff(s),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s) (i.e. meat,eggs etc.), marine and aquatic products(s), plant(s) and/or the product(s) and their by-product(s)
검역이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등)
⑨ Mobile phones, hand-held radios and similar gadget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and radio commumication equipments;
개인 사용 용도를 벗어난 상업적 수량의 핸드폰 등 통신장비
⑩ Cremains (human ashes), human organs or tissues;
유골, 인체 장기나 조직
⑪ Jewelry, gold, precious metals or gems
보석, 금, 귀금속
⑫ Other goods, not mentioned above;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반입금지·제한 물품
STEP 3-4. For Customs - Declaration Attachments and Signature
Take a photo or upload a file: 물품 반입에 대한 승인서/허가증/확인증 등 파일 첨부
· 예: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검역증명서 제출
· 공항 도착 후 서류 제출 가능(서류가 준비된 경우에만 파일 첨부)
Signature: 전자서명(싸인)
· 아무 서명이나 등록 가능(여권과 동일할 필요 없음)
STEP 3-5. New Travel Declaration Summary
· 등록된 내용 확인: 입력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최종 확인
STEP 3-6. 이트래블 큐알코드 생성 완료
· 필리핀 입국신고서와 전자 세관신고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이트래블 QR코드가 바로 발급되며, 레퍼런스 번호(참조번호)가 생성됨
· Reference Number: 이트래블 QR코드 참조번호
· WITH BAGGAGE DECLARATION: 세관 신고물품이 있음
· WITH CURRENCY DECLARATION: 외화반입 관련 신고 사항이 있음
· Download QRCode: 큐알코드 다운로드 받기
위의 내용은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항목은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