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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비자 발급 비용 - 10명 이상 직원 고용 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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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9일


필리핀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고용 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필리핀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만든 특별비자(Special Visa)이다.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주인 외국인 및 부양가족에게 부여된다. SVEG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해당 사업체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체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을 실제로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확인 증명서(DOLE Certification)와 외국인고용허가서 AEP가 필요하다.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비자 유효기간에 필리핀을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필리핀 출국 시 ECC 출국허가서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면제된다. 단, 매년 초에 진행하는 애뉴얼 리포트는 등록해야만 한다.


대상자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무역 또는 산업에서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비이민자 외국인

A foreign national who shall actually employ at least ten (10) Filipinos in a lawful and sustainable enterprise, trade, or industry, his/her spouse and the unmarried child below 18 years old whether legitimate, illegitimate or adopted.


비자 유효기간 

1년

- 최초 발급 시 1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필리핀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하도록 유효기간 변경 가능. 단, 대상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비자가 유효함


비자 발급 비용

이민국 수수료: 29,330페소

-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됨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혼의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애뉴얼 리포트(Annual Rerpot) 면제 불가


필리핀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이민국의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 발급 관련 안내문
필리핀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발급 대상과 비용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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