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학생비자 9F비자 발급 대상 및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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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5일
필리핀 9F비자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려는 자들에게 발급하는 학생비자를 의미한다.
학생비자
9F비자
Student Visa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으로부터 학생비자(9F비자) 또는 특별학업허가서(SSP, Special Study Permit)를 받아야만 한다.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필리핀 대학이나 신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보다 높은 학업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학생비자를, 초중고교나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특별학업허가서(SSP)를 받고 공부를 하게 된다. 관광비자(9A비자) 상태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학(University)이나 컬리지(college), 신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보다 높은 학업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
-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무학점·비학위 단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는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 필리핀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는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단기 어학연수를 받을 때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학업허가서(SSP)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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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유효기간
Validity of Student Visa
1년 / 이후 학업 기간에 맞추어 매년 비자 연장 가능
유의 사항
-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으로 필리핀에서의 교육과 생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학생비자는 필리핀 출국 시 공항에서 ECC 출국허가서(범죄사실증명서) 처리가 가능하다.
-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다운그레이딩 시 필리핀 출국이 필수이다.
학생비자 발급 방법
- 필리핀 학생비자의 신청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은 학교규정에 따라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의 학생비자 담당 부서로 학생비자 발급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를 들어 UP대학교의 경우 교내의 OSA(Office of Student Activities)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학생비자(9F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발급 수수료
9,720페소
-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비 50달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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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 AMOUNT |
Application Fee | 2,000 |
Implementation Fee | 1,000 |
Service Fee | 1,000 |
Certificate Fee | 500 |
Visa Fee | 1,000 |
ICR, CRTV, CRTS, CRTT, CRPE | 1,400 |
Legal Research Fee (LRF) for each immigration fee except Head Tax and Fines | 70 |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 1,000 |
Head Tax | 250 |
Express Fee (Certification) | 500 |
Express Fee (Filing) | 500 |
Express Fee (I-Card Processing) | 500 |
TOTAL | 9,720 |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Student Visa (9F)
· 주한필리핀대사관: VIII. 9(f) Student Visa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SINGAPOR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Stu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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