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를 위한 이민국의 특별취업허가 SWP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4일
특별취업허가(SWP)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을 하려는 자를 위한 허가서이다. Commercial과 Artists & Athletes으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SWP는 주로 산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서라서 단순 육체노동자에게는 거의 발급되지 않는다.
필리핀 SWP
Special Working Permit
스페셜 워킹 퍼밋
특별취업허가
↳ SWP(Special Working Permit)는 특별취업허가, 특별취업허가증, 특별근로허가 등으로 번역된다.
발급 대상자
일시적으로 혹은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필리핀에서 일하고자 하는 산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공연가, 영화 제작자, 특정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인, 프로 선수 등이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6개월 미만으로 임시 방문하는 경우
A foreign national who shall engage in gainful employment for three to six months
유효기간
3개월 / 1회 연장 가능
주무관청
필리핀 이민국(BI)
필리핀 이민국 수수료
6,440페소
- SWP는 필리핀에서 임시로 일할 때 받는 허가서에 불과하다. 필리핀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될 때는 워킹비자(9G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 SWP(Special Working Permit)는 비자와는 무관하게 발급되는 허가서이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특별취업허가(SWP)를 받았어도 비자 연장을 해야만 한다. 관광비자 상태로 특별취업허가(SW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 AEP
필리핀 이민국: 워킹비자 발급을 기다리면서 받는 임시노동허가 PWP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Special Work Permit – Commercial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Special Work Permit – Artists & Athletes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