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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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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11월 25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필리핀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일단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수수료 금액도 50페소밖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란 불가하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발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만 이용이 추천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수수료

1부당 50페소


처리 기간

7일

- 접수일 제외 3일(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발급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영사과로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한국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만 이용 가능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분증은 사용 불가

② 신청서: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 사용

- [별지 서식 제11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한국어 발행

- [별지서식 제11-1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영문 발행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대사관에서도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50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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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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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등록사항별증명서등의 교부 및 열람안내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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