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 받는 법: 필리핀 쿼터비자(영주비자)와 시민권, 은퇴비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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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2월 1일
관광비자(9A비자)를 가지고도 필리핀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비자로 몇 년씩 필리핀에 있기는 쉽지 않다. 필리핀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합당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리핀 거주를 위한 장기비자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필리핀의 비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일단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이민비자(Immigrant Visa)로는 결혼비자(13A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등이 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는 취업비자, 선교비자, 학생비자, TRV(임시거주비자) 등이 있다. 필리핀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 등은 특별비자(Special Visa)에 해당한다. 그런데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는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필리핀 은퇴비자(SRRV)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은퇴비자는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흔히 SRRV 비자라고 부르는 은퇴비자는 필리핀 은퇴청(PRA, 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이 지정하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 부분만 해결하면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신청자 외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비교적 짧은 데다가 비자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서 SRRV 카드 갱신만 한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계속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 거주 중 한국 등 해외로의 입출국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고, 예치금을 은행에 묶어둘 의사가 있다면 발급을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비자가 이민비자(immigrant visas)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퇴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체를 꾸리고 싶다면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관련 허가서(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은퇴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브로커(마케터)에서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리핀 은퇴청(PRA) 홈페이지 내에 마케터 목록(LIST OF MARKETERS)이 공지되고 있으니, 서류를 넘기기 전에 마케터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브로커(마케터)를 거치지 않고 싶다면 직접 은퇴청에 방문하여 은퇴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필리판 은퇴청(PRA) 사무실까지 방문하기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은퇴청 직원이 서류 안내부터 친절하게 도와준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s)
이민비자는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놓고 보통 13계열 비자라고 부르는데, 비자 구분이 숫자 13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발급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자가 구분된다.
비자타입 | 이민비자(Immigrant Visa) |
13 |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Quota Immigrant Visa) |
13A |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임시 거주 비자(TRV) 소지자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도 발급 가능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
13F |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
쿼터비자(영주비자)
Quota Immigrant Visa
그렇다면 필리핀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민비자(Immigrant Visas) 중에서 좀 흥미로운 비자는 쿼터비자(Quota immigrants)이다. 13A결혼비자와 다르게 쿼터비자(영주비자)는 필리핀인과의 가족 관계가 없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쿼터비자는 인원 할당량(쿼터)이 있어서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원래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비자였으나 2008년부터 한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쿼터비자는 영주권(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권리) 개념의 비자라서 받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고가의 비자 발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이 연간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쿼터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받기 어려운 만큼 혜택도 많다. 일단 쿼터비자를 받으면 필리핀에서 무제한 거주할 수 있다. 노동부의 허가서나 워킹비자(취업비자) 없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도 가능하다. 이민비자라서 필리핀 사람처럼 필리핀에서 살고 싶다면 쿼터비자만큼 편한 비자는 없을 듯하다.
실상 쿼터비자 발급의 가장 큰 문제는 브로커(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비자 신청료가 나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브로커에게 내는 돈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시기도 애매할뿐더러 발급 결정이 이민국 직원과의 유대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해진 수수료가 있지 않다. 브로커에서 수수료를 넘겼다고 해도 반드시 쿼터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다. 누군가 필리핀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이 다가와서 무조건 쿼터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쿼터비자 발급까지 한 달이면 된다고 장담한다면 진짜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주의] 쿼터비자는 필리핀 시민권과 다르다. 시민권은 필리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라서 쿼터비자보다 받기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국적 문제가 생긴다.
필리핀 은퇴비자와 쿼터비자 비교
은퇴비자(SRRV) | 쿼터비자(영주비자) | |
비자유형 | 특별비자(Special Visa) | 이민비자(IMMIGRANT VISA) |
신청 | 필리핀 은퇴청(PRA) | 필리핀 이민국(BI) |
대상자 | 만 50세 이상으로 예치금(visa deposit)을 납부한 자 | 연간 50명에게만 발급 |
브로커 수수료 | 대부분 무료 | 지정 비용 없음(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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