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워킹비자 발급을 기다리면서 받는 임시노동허가 P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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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4일
임시노동허가(PWP)는 워킹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국(BI)으로부터 받는 허가서이다.
필리핀 PWP
Provisional Work Permit
프로비저널 워크 퍼밋
임시노동허가
↳ PWP(Provisional Work Permit)는 임시노동허가, 임시근로허가, 임시작업허가, 잠정노동허가 등으로 번역된다.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9A비자)를 받은 뒤 필리핀에서 머물고 있다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워킹비자(9G비자)를 받기 전까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워킹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서(AEP)를 받은 뒤에도 워킹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임시노동허가(PWP)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임시노동허가(PWP)는 보통 3개월 또는 취업비자 발급 전까지 유효하며,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도 신청한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급 대상자
워킹비자(9G비자)를 신청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하려는 외국인
Foreign nationals who currently hold temporary visitor visas but wish to commence work in the Philippines while the approval of their employment visa application is in progress.
유효기간
3개월 또는 워킹비자(취업비자) 발급 전까지 유효
주무관청
필리핀 이민국(BI)
필리핀 이민국 수수료
4,040페소
ITEM DESCRIPTION | AMOUNT |
Application Fee | PHP 2,000.00 |
Certification Fee | PHP 500.00 |
Legal Research Fee | PHP 20.00 |
Service Fee | PHP 100.00 |
PWP Fee | PHP 400.00 |
Legal Research Fee | PHP 20.00 |
Express Fee (Certification) | PHP 500.00 |
Express Fee (Filing) | PHP 500.00 |
Total | PHP 4,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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