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비자: 필리핀 임시 결혼비자 PPRV 발급 대상과 비용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1일


필리핀 비자: 임시로 발급받는 필리핀 결혼비자 PRV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인의 결혼식

 

필리핀 PPRV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t Visa 

프로베이셔너리 퍼머넌트 레지런스 비자

13A Probationary

13(A) Non-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PRV 발급 전 발급되는 임시 영구거주비자

 

↳ PPRV를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 임시 영구거주비자 또는 임시 결혼비자라고 부르지만 임시 영주비자, 결혼임시비자, 배우자 임시비자, 견습 결혼비자, 시범 영주권 비자, 비쿼터 이민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이라 프로베이셔너리 비자 포 원 이어(Probationary For One Year)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리핀 결혼비자를 '결혼에 의한 비할당 이민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자발급인원이 한정적인 쿼터비자와 다르게 인원 쿼터(할당)가 없기 때문이다.


PPRV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시 영구거주비자이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인을 배우자로 맞이한 외국인(한국인)에 대해 영구거주비자(PRV)를 발급하기 전 1년의 유예기간(Probationary)을 두고 비자 발급 적격자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PPRV이다.


대상자

영구거주비자(PRV) 발급 대상 국가의 국민이면서 필리핀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외국인

- PRV 발급 대상 국가: 한국 포함 83개국(2024년 발행된 이민국 지침 기준)

- PRV 발급 대상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국민에게는 임시 영구거주비자(PPRV)나 영구거주비자(PRV)가 아닌 임시거주비자(TRV)가 발급됨


비자 유효기간 

1년


PPRV 발급 비용

- 필리핀 결혼비자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된다.

- PPRV 발급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NBI Clearance 발급비 등 각종 서류 발급비와 잡비, 그리고 비자대행업체(브로커)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신청자: 8,620페소

16세 미만 부양가족: 8,370페소

14세 미만 부양가족: 7,870페소


유의 사항 

- 필리핀 이민국에 PPRV를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관광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즉, PPRV가 나올 때까지 관광비자 연장을 해야만 한다.

- PPRV를 PRV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PPRV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가서 영구거주비자(PRV)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PRV 발급에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PPRV 임시비자가 만료되기 약 2~3개월 전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PRV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결혼비자는 비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취업해야만 한다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임시노동허가(PWP)를 발급받으면 된다. 워킹비자나 적절한 허가서 없이 관광비자로 필리핀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결혼비자 13A비자 발급의 장점과 단점

필리핀인과 결혼 시 받을 수 있는 PPRV, PRV, TRV 비자의 차이

필리핀 결혼비자: 영구거주비자 PRV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비자: 임시로 발급받는 필리핀 결혼비자 PRV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결혼비자 PPRV 발급 대상자
필리핀 비자: 임시로 발급받는 필리핀 결혼비자 PRV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이민국의 PRV 발급 대상 국가 관련 안내문
필리핀 비자: 임시로 발급받는 필리핀 결혼비자 PRV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이민국의 PPRV 발급 관련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Immigrant Visa by Marriage (13A)

· 주한필리핀대사관: Visa - XI. 13(a) Spouse or unmarried child of Filipino citizen

· DFA Foreign Service Circular No. 22-10, Classification of Aliens for Issuance of Temporary Visitor’s Visa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