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비자: 필리핀 페자 비자(PEZA visa) 발급 대상과 혜택, 워킹비자와의 차이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9일


PEZA 사무실이 있는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PEZA 사무실이 있는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필리핀 47(A)(2) 비자

PEZA 비자

47(a)(2) VISA

 

Special Non-Immigrant Visa under 47(a)(2)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필리핀 47(A)(2) 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로 필리핀 이민국(BI)이 아닌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비자는 왜 47(a)(2) 비자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 비자에 47(A)(2)라는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비자가 필리핀 이민법 제47조(a)(2)항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민법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만 외국인을 비이민자로 받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특별 비이민 비자(SNIV) 또는 특별취업비자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페자비자(PEZA visa)와 워킹비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에서 승인한 47(a)(2) 비자도 워킹비자(9G비자)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인 AEP가 필요하지만, PEZA를 통해 페자비자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페자비자의 경우 워킹비자와 다르게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출국 시 ECC 출국허가서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면제된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비자라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rpot) 의무도 없다. 

 

47(a)(2) 비자는 고용주(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대부분인지라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워킹비자보다 구비 서류가 적어 발급이 간편한 편이다. 필리핀의 고용주가 비자 접수처로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이 신청서를 보고 비자 발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식이다. 참고로 47(a)(2) 비자는 한국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편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페자 발급을 해줄 때는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비자 발급 승인 여부를 필리핀 외무부(DFA)로 전달하고, DFA에서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권한을 전달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대상자

-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나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바타안 경제특구청(AFAB) 등 경제자유구역에 등록된 투자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등 

- 필리핀 정부 기관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

- 교육단체나 자선단체에서 후원하는 학자, 연수생, 학생, 외국 정부의 대표 등 

- 필리핀 국립 자원봉사 조정 기관(PNVSCA)에 등록되었거나 자연재해 또는 비상사태를 지원하는 국제기구 종사자

-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에 따라 대통령 또는 관련 부서에서 비자 신청 자격이 있음을 승인한 사람 


비자 유효기간 

PEZA 비자의 경우 신규는 2년 / 이후 갱신 가능

Principal Applicant: New/Renewal (2yrs/1yr) – P5,000.00

Dependent: New/Renewal (2yrs/1yr) – P3,000.00

(주) 비자 대상자 및 비자 발급 시점의 이민국 지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47(a)(2) 비자 및 투자비자(SIRV), 은퇴비자(SRRV) 등은 필리핀 이민국의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의 필수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자 소유자가 ACR 아이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ACR 아이카드의 색상은 빨간색이 된다. 

-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무조건 47(A)(2)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고용한 경우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로 비자를 발급받기도 한다.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비자 발급 관련 문의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웹사이트: https://www.peza.gov.ph/

- 주소: 10th Floor, DoubleDragon Center West Building, DD Meridian Park, Macapagal Avenue, Pasay City 1302

- 위치: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10층(몰오브아시아 쇼핑몰 근처)

- 전화번호: 10th Floor, DoubleDragon Center West Building, DD Meridian Park, Macapagal Avenue, Pasay City 1302


필리핀 비자: 필리핀 페자 비자(PEZA visa) 발급 대상과 혜택, 워킹비자와의 차이
필리핀 법무부(DOJ)의 47(a)(2) 비자 발급 관련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ROCESSING OF APPLICATION FOR PEZA VISA

·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PEZA Visa (PV) Application Checklist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OPERATIONS ORDER NO. SBM-2015-007, REVISED GUIDELINES IN THE IMPLEMENTATION OF VISAS UNDER SECTION 47(a)(2)

· 필리핀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Filing of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Under Section 47(a)(2)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as Amended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