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필리핀 PRV 결혼비자 영주권 발급 대상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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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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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PRV
Permanent Resident Visa
퍼머넌트 레지런스 비자
13(A) Non-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13A-Amendment to Permanent
↳ PRV(Permanent Resident Visa)는 영주비자, 영구거주비자, 결혼비자, 필리핀 영주권, 13A 비자 등으로 번역된다. 필리핀 이민국의 비자 관련 안내문을 보면 Permanent Non-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라고 적힌 비자를 볼 수 있는데 이 비자가 바로 PRV를 의미한다.
PRV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영구거주비자로 흔히 결혼비자라고 부르는 영주권 개념의 이민비자이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바로 PRV를 발급하지 않는다. 비자 발급 대상자임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일 임시 영구거주비자(PPRV)를 발급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필리핀 이민국으로 결혼비자(13A비자)를 신청하면 우선 PPRV부터 발급받은 뒤 PRV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대상자
필리핀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으로 필리핀 이민법 Section 13(a)에 따라 임시 영구거주비자(PPRV)를 소지한 외국인
A foreign national who has an existing Probationary Non-Quota Immigrant Visa status that is valid for one (1) year
비자 유효기간
무제한. 단, ACR 아이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결혼비자는 지정된 비자 유효기간이 없으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비자가 계속됨(필리핀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비자 반납 필요)
- 비자 대상자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영구 체류 가능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필리핀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비자가 취소됨
필리핀 PRV 발급 비용
- 결혼비자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됨
- 필리핀 영구거주비자인 PRV 발급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각종 서류 발급비와 잡비, 그리고 비자대행업체(브로커)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신청자: 8,620페소
16세 미만 부양가족: 8,370페소
14세 미만 부양가족: 7,870페소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PRV 결혼비자 소지자의 경우 5년마다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 갱신 필요
구비서류
아래는 필리핀 PRV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이다. 하지만 필리핀 결혼비자의 발급 구비서류는 국적이나 비자 신청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이민국이나 주한필리핀대사관 등 비자 발급을 접수하는 곳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야만 한다.
① 비자 발급 신청서 및 비자 발급 요청서
- Duly accomplished CGAF
- Joint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rom the applicant and the petitioning Filipino spouse
② 기본 서류
- 사진
- 신청자의 여권과 여권 사본
- 필리핀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③ 결혼증명서: 필리핀 PSA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④ 재산증명서: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 NBI Clearance
⑥ 건강상태확인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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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ermanent Resident Visa (PRV)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Immigrant Visa by Marriage (13A)
· 주한필리핀대사관: Visa - XI. 13(a) Spouse or unmarried child of Filipino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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