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불법체류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법체류라고 하면 허가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적합한 비자(체류 자격)나 허가 없이 취업이나 학업을 하는 것 역시 불법체류이다. 아래의 경우 불법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로 분류될 수 있다.


1.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가 상실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 내에서 거주한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이 필요한데도 비자를 변경하지 않고 적법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경우


2.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적법한 비자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불법취업을 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 관광비자선교비자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AEP) 등 허가서 없이 노동을 하는 경우

- 워킹비자(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회사나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 특별취업허가(SWP)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특별학업허가서(SSP) 없이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 정식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연수하거나 SSP 없이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필리핀 불법체류 시 처벌

 

필리핀에서 불법체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깜빡하고 비자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필리핀에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의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필리핀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40)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의 강도는 불법체류한 기간이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짧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간단히 벌금만 내면 해결되지만, 불법체류한 기간이 매우 길다면 벌금 납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했거나 범죄와 연관된 경우라면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 후 본국(한국)으로의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긴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라 추후 필리핀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① 벌금

- 벌금액은 불법체류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오버스테이(overstay)한 경우: 밀린 비자 연장비와 함께 벌금을 내야만 한다.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Fine for Overstaying)은 월 500페소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짧고 상습적으로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오버스테이한 기간이 길다면 이민국 행정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필리핀 오버스테이 관련 FAQ


② 이민국 수용소 구금

필리핀 이민국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볼 수 있다. 불법체류로 적발된 외국인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했다는 식의 안내문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민국 수용소 구금 여부나 기간은 불법체류한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불법체류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


③ 본국(한국)으로의 강제 추방

- 오버스테이를 한 기간이 짧다면 벌금 납부만으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벌금 납부만으로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요컨대 오버스테이한 기간이 길거나 다른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출국명령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한 범죄자가 불법체류자로 이민국에 체포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 추방된 뒤 한국으로 송환되기도 한다.


④ 블랙리스트 등재

블랙리스트(BLACKLIST)는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자의 명단을 의미한다. 즉,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를 한 이유 및 기간,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모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라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이 달라진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른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안내

필리핀 출국 금지자에게 발급되는 블랙리스트 오더와 출국금지명령의 차이


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