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체류: 필리핀 오버스테이 벌금 및 처벌 관련 FAQ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오버스테이 관련 FAQ
Q. 관광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광비자(임시방문비자)는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 기간 이후 비자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Q. 오버스테이 벌금을 알고 싶습니다.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은 불법체류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외 각종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이민국으로 문의해야만 확인을 받을 수 있다.
Q. 바빠서 한번 비자연장 시기를 놓쳤는데, 이럴 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의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하다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꽤 문제가 되지만, 여행 중에 바빠서 어쩌다 보니 비자 연장 시기를 한번 놓쳤다면 추방(Deportation) 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닐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습적으로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이민국에 가서 자진 신고 후 비자 연장비와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벌금을 내면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Q. 장기간 오버스테이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필리핀에서 초과체류하게 된 사유가 법 위반에 있다면 일반적인 절차만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없다. 장기간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비자연장이 이민국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이민국 본청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체류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Notarized letter of explanation for overstaying)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밀린 비자연장비와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이민국 수수료 등을 내고 ECC를 발급받은 뒤에야 필리핀 출국이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와 같은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다.
Q. 36개월 이상 오버스테이를 했는데, 해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서류 절차를 밟는 것에만 보통 2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 일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문의해도 언제까지 처리된다는 확답을 받기란 힘들다. 정확히 언제 해결된다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미리 비행기 표를 사지 말고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가 나온 이후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좋다.
Q. 오버스테이를 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의 형태 및 오버스테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른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안내
Q. 오버스테이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데 필리핀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하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필리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블랙리스트를 해제 절차를 밟아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을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필리핀 이민국과 협의하여 체류기간 초과 한국인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한 상태이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것만은 막고 싶다면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자진출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Q. 필리핀 이민국에서 MR이 필요하다는데 MR이 뭔가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관광비자를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마닐라의 이민국 본청에 방문하여 MR을 해야 한다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된다. 이때 MR은 Motion for Reconsideration을 의미한다.
Q. 비자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나 비자 대행업체, 이민국 브로커 등을 쓸 필요는 없다. 직접 이민국으로 가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많은 이들이 전문 브로커를 구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는 개인이 서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도 해서 이민국과 조율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도움을 받는 쪽이 좋을 수도 있다. 단,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과다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인회 등을 통해 많은 문의를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주필리핀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 이민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해준다거나 통역인 명단을 전달받는 정도의 도움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주필리핀대사관 직원이 필리핀 이민국으로 연락하여 한국인에 대한 비자 관련 규정의 면제나 특혜 제공과 같은 예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