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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의 공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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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3년 5월 12일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한다. 즉, 어떤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의 종류

사서증서(사문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정 성립(작성인의 의사대로 작성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취급된다.


1. 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의 인증

3. 전자문서의 인증

4. 기타 :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봉인과 봉인의 제거, 재산목록의 작성


공증 비용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이라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에 가도 동일하다.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수료 증액은 물론 할인 모두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가까운 공증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대한공증인협회 웹사이트에서 전국 공증인 사무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 [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액은 감할 수 없음

·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공증인은 촉탁인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

- 편무계약 : 쌍무계약과 반대 개념 / 증여·사용대차·소비대차·무상임치 등 


1. 공정증서 작성 관련 공증수수료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목적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수수료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100원으로 산정

- 공정증서 공증수수료 상한금액 : 최대 300만 원


가액(편무계약 기준)

공증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원

19억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위의 금액은 예시이며,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서증서 인증 관련 공증수수료

작성자가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 사서증서 공증수수료 상한금액 : 최대 50만 원


[주의] 아래 금액은 예시이며,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증수수료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증서(법률행위 아닌 단순 각서, 초청장, 증명서 등 사실에 관한 증서) : 12,500원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확인서, 진술서, 양해각서, 신원보증서, 동의서, 계약해제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25,750원

- 금액없는 쌍무계약서(금액 기재 없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합의각서, 반환 합의서 등 금액없는 쌍무계약서) : 40,750원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일방 - [(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

쌍방 - [(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2

목적가액이 6억5200만원 초과시

50만원

선서인증

산정된 수수료의 1.5배 (상한금액 75만원

초청장 (피초청인 5인까지)

12,500원 (5명 초과 시, 1명당 2,000원씩 추가)

신원보증서 (피보증인 1인당)

25,750원

위임장의 인증

서류발급 등 단순 심부름 위임장 : 3,000원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 : 25,750원

확정일자

1,000원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국문 인증 수수료의 2배 (상한금액 100만원)

영어, 중국어 등 번역인증(번역공증)

외국어를 한글로 해석번역 : 25,000원

한글을 외국어로 작문번역 : 25,000원

영문승인서, 영문동의서

25,750원 - approval, consent

영문진술서

25,000원 - state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affidavit

영문후견인지정서

51,500원 - custodian appointment letter

영문재정보증서

51,500원 - affidavit of support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시 정관 인증(5천만원까지)

80,000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시 정관 인증(5천만원 초과시)

8만원+[(주식총액-5,000만원)x(1/2,000)]

(상한금액 100만원)

법인의사록의 인증

30,000원

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추가됨(자본금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시에는 300만원까지)

등사료

1매당 5백원

집행문

최초부여시 1만원

수통,승계,재도부여시 2만원(통지료 별도)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

12,500원


이미지 출처: 대한공증인협회
이미지 출처: 대한공증인협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대한공증인협회 : http://www.koreanot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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