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 동명이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6일




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불법체류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거나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입국규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하지 못함은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 그런 이유로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필리핀 입출국을 하고 싶다면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라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서류를 통해 출입국 규제자와 동명이인일 뿐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필리핀 NTSP

동명이인증명서

NTSP certificate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발급 대상자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필리핀 국적자 

An individual attesting to the fact that he/she is not the person listed and/or included in the derogatory database or record


수수료

510페소

- Certificate of Not the Same Person Express Fee: 500페소 

- Legal Research Fee: 10페소 


구비서류

① 여권 사본: 바이오 페이지, 최근 필리핀 도착 또는 출발 스탬프가 있는 면 복사  

② 동명이인증명서 발급 신청서(CCS-A-NTSP-2016 Application Form)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혹은 이민국 본청 23번 창구에서 받아서 작성 가능 

③ 신청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Affidavit of Denial)

동명이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진술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으며 간단히 사건명을 언급한 뒤 해당 사건이 본인과 무관함을 밝히면 된다. 공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일 경우에만 준비

NBI Clearance, 법원허가서(Court Clearance) 등 


문의처

필리핀 이민국 본청, Certification and Clearance Section(CCS)

Direct Line(s): 5-310-4460 / 내선 번호 110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위치와 부서별 직통 전화번호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신청서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신청서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진술서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진술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