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 동명이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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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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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불법체류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거나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입국규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하지 못함은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 그런 이유로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필리핀 입출국을 하고 싶다면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라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서류를 통해 출입국 규제자와 동명이인일 뿐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필리핀 NTSP
동명이인증명서
NTSP certificate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발급 대상자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필리핀 국적자
An individual attesting to the fact that he/she is not the person listed and/or included in the derogatory database or record
수수료
510페소
- Certificate of Not the Same Person Express Fee: 500페소
- Legal Research Fee: 10페소
구비서류
① 여권 사본: 바이오 페이지, 최근 필리핀 도착 또는 출발 스탬프가 있는 면 복사
② 동명이인증명서 발급 신청서(CCS-A-NTSP-2016 Application Form)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혹은 이민국 본청 23번 창구에서 받아서 작성 가능
③ 신청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Affidavit of Denial)
동명이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진술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으며 간단히 사건명을 언급한 뒤 해당 사건이 본인과 무관함을 밝히면 된다. 공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일 경우에만 준비
NBI Clearance, 법원허가서(Court Clearance) 등
문의처
필리핀 이민국 본청, Certification and Clearance Section(CCS)
Direct Line(s): 5-310-4460 / 내선 번호 110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위치와 부서별 직통 전화번호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신청서](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1a0873ac2f0d4af295ec746c6346c3a1~mv2.png/v1/fill/w_980,h_1529,al_c,q_90,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1a0873ac2f0d4af295ec746c6346c3a1~mv2.png)
![필리핀 NTSP 발급 신청 서류 - 진술서](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fcfa16d4364547a8b6fa768e65a5b2e4~mv2.png/v1/fill/w_980,h_1529,al_c,q_90,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fcfa16d4364547a8b6fa768e65a5b2e4~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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