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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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1월 25일
필리핀에서 갑자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동인증서 때문에 한국까지 가야 할까? 은행 인터넷뱅킹을 해야 해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면 해결책은 뜻밖에 간단하다. 외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까지 갈 필요 없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란 온라인상에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어도 본인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사관을 통해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리인에게 맡겨서는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신원확인이 곤란하므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여권 복사본만으로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여권을 챙겨가야 한다.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이다.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할 수 있다.
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 단기 해외여행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수수료
무료
발급 소요 기간
당일
구비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원본 필수 (비대면 불가, 대리 신청 불가)
- 여권 사본: 대사관에서 복사 서비스 이용 가능
②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식
- 인증서비스 신청서: 대사관 내 비치된 서식 이용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사관을 방문한 뒤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가 표시된 서류 원본 1부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신청 절차
1. 재외공관(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2.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증에 기재된 코드(초기 비밀번호) 입력
3. 공동인증서 다운로드
문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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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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