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국 금지자에게 발급되는 블랙리스트 오더와 출국금지명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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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될까?
필리핀 이민국의 업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확정을 지어 이야기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서 블랙리스트 오더(BLO)가 나온 이유에 따라 필리핀 출국이 불가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출국금지명령(HDO)을 받았다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출국 금지자에게 발급되는 명령서
ENFORCEMENT OF DEROGATORY ORDERS IN PORTS OF EXIT
필리핀 출국 금지자에게 발급되는 명령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BLO(BLACKLIST ORDER)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고 무조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에 따라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다고 보면 된다.
- 블랙리스트(BLACKLIST):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자의 명단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 블랙리스트 오더(BLACKLIST ORDER): BLO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명령(order)을 의미한다.
HDO(HOLD DEPARTURE ORDER)
출국금지명령(HDO)을 받으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된다. 형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 담당 검사는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 사건이 기각 또는 종결되었다면 출국금지명령에 대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에서 발행한 체포 영장의 대상이 출국금지명령(HDO)을 받은 경우: 필리핀 PNP 또는 NBI에 인계
- 보류 중인 추방 사건과 관련된 경우: 여권 압수 후 법부부서(Legal Division)에 인계
WLO(WATCHLIST ORDER)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외 도피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발급되는 필리핀 출국 금지 명령서가 바로 와치 리스트 오더(WATCHLIST ORDER)이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입증이 된다면 PHDO(Precautionary Hold Departure Order)를 통해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ALO(ALERT LIST ORDER)
ALO(ALERT LIST ORDER)를 받은 경우 필리핀 출국이 불가하다. 법원에서 발행한 체포 영장의 대상이 ALO를 받은 경우는 필리핀 PNP 또는 NBI에 인계되며, 보류 중인 추방 사건과 관련된 경우는 여권 압수 후 법부부서(Legal Division)에 인계된다고 한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GUIDELINES ON DEPARTURE FORMALITIES FOR INTERNATIONALBOUND PASSENGERS IN ALL AIRPORTS AND SEAPORTS IN THE COUNTRY
· Supreme Court E-Library: OPERATIONS ORDER NO. SBM-2014-002: ENFORCEMENT OF DEROGATORY ORDERS IN PORTS OF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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