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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체류: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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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불법체류: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체류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버스테이(overstay)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유효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필리핀에 머무는 경우 출국명령을 받고 필리핀에서 강제퇴거될 수 있다.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라면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다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고 상습적으로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필리핀 오버스테이 벌금 

Overstay Penalties in the Philippines

 

1. 단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에 따르면 비자 연장 미이행에 대한 벌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은 월 500페소로 비자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초과 체류 날짜에 따라 계산된다.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 행정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Fine for Overstaying): 500페소/1달

- Motion for Reconsideration for Overstaying 500페소 + Legal Research Fee: 10페소

- ACR 재발급(Re-issuance of ACR): 250페소 (미성년자의 경우 150페소)

- 신청비(Application fee) : 300페소 


[주의] 비자연장 미이행 상태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벌금만을 납부할 수는 없다. 밀린 비자연장비와 함께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된다. 



2.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는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납부만으로 간단히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오버스테이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민국으로 장기간 비자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필리핀 이민국의 행정절차에 따라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 본청을 통해서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에 의해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 6개월 초과 36개월 미만 오버스테이한 경우: 비자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36개월 초과 10년 미만 오버스테이한 경우: 이런 경우 블랙리스트 등재 및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민국과의 조율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등재는 피할 수 있어도 출국명령서(OTL)를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 10년 이상 오버스테이한 경우: 관광비자 상태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6개월이다. 그런데 관광비자 최대 연장 기간인 36개월 이상 관광비자 상태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했다면 비자연장비와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사유와 기간 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되지만, 출국명령과 블랙리스트 등재 모두 피하기 어렵다. 


[주의] 아래 안내는 상황을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오버스테이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비자 전문 대행업체나 브로커를 찾아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불법 체류 기간 

필요 절차

6개월 이하

-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납부 

- 보통 출국명령이나 블랙리스트 등재 없이 해결 가능

6개월 초과 36개월 미만

-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납부

- 비자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필요

36개월 초과 10년 미만

-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납부

- 비자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필요

- 블랙리스트 등재 및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 높음

10년 이상

-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납부

- 비자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필요

- 블랙리스트 등재 및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오버스테이 벌금 및 처벌 관련 FAQ


필리핀 불법체류: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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