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1월 25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났다면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였든 부모님의 화나게 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저런 말을 들을 수 없다.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버릴 테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면서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 온라인 발급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무관청: 대법원
■ 근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기준: 등록기준지 (구 본적)
■ 증명서 기재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신청자)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재 사항이 달라진다.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비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증명서
흔히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이다. 따라서 영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보여준다. 형제자매나 자녀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본인(부모)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한글):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에 관한 사항
𖠿 관련 글 보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