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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서류: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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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8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라서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한다.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구분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리하며 개인별로 작성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다. 다만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영어로 'Household Register(Resident Register)'라고 표기된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라고 표기된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필리핀대사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발급까지 7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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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등록사항별증명서등의 교부 및 열람안내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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