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2024년 필리핀 입국서류: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 QR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7월 15일

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이며,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입국 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를 받게 된다.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는 작성하지 않는다. 필리핀 입국 전 작성하는 이트래블 QR코드가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𖠿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항공권

3. 이트래블 QR코드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024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필리핀 출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 긴급여권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여권도 일반여권과 마찬가지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항공권 바우처
항공권 바우처

2. 항공권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은퇴비자, 취업비자(워킹비자),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라면 관광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도 항공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가끔 필리핀 입국 시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 적용되던 규정이다. 현재 이 규정은 폐지된 상태로 굳이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비자 유무

항공권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수

유효한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필리핀 입국 당일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명 필수 


 
필리핀 이트래블 QR코드
필리핀 이트래블 QR코드

3. 이트래블 QR코드

· 이트래블(eTravel)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마치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된다. 

· 2024년 현재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트래블 큐알코드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나이나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트래블을 등록해야만 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입국 시에만 이트래블 QR코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리핀 내 국내선 노선을 이용할 경우나 필리핀 출국(한국으로 돌아갈 때)할 때는 이트래블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관련 글 보기: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 서류

필리핀 입국 서류는 국적 및 나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하는 15세 이상 한국인의 경우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면 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동명이인증명서(NTSP), 은퇴비자 카드 등과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서류

'부모'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


· 주한필리핀대사관: Visa-Free Entry

· 주한필리핀대사관: ADVISORY ON EMERGENCY PASSPORTS OF NATIONALS WITH VISA-FREE ENTRY PRIVILEGE

· 필리핀 이민국: https://immigration.gov.ph/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