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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비자의 ECC 발급 수수료와 발급 방법,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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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5일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의 ECC 발급 수수료와 발급 방법, 구비서류 안내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필리핀 출국 전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ECC 출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ECC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라서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시 ECC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이전에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ECC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출국 시 공항의 출국심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ECC 출국허가서 발급 대상 및 수수료 종합 안내


 

관광비자 ECC 발급 안내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대상자

단기방문비자인 관광비자(9A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180일 미만 필리핀에 체류한 여행객은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ECC 발급 처리 기간

- ECC는 보통 신청 후 3일 뒤에 발급된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필리핀 출국일로부터 1주일 정도 전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 사정에 따라 서류 발급에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리핀 출국 날짜가 임박해 있다면 이민국에 가서 급행(Express)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가끔 필리핀 출발 3일 전에 이민국에서 ECC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이 3일은 최소한의 기간이다. 실제 필리핀 이민국의 웹사이트를 보면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ECC를 발급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A foreign national may apply for an ECC at least 72 hours prior to his/her departure from the Philippines.


ECC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또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 ECC는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1개월간 유효하게 취급된다고 하여 ECC 서류 유효기간을 무조건 1개월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ECC는 발급 당시 남은 비자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진다. 최대 1개월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 ECC 서류는 발급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관광비자의 ECC 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관광비자의 ECC 비용에 대해 500페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ECC 수수료는 700페소이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에 가면 ECC 비용으로 500페소만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관광비자를 가진 경우 비자 연장을 할 때 ECC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자 연장을 할 때 이미 ECC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ECC 발급 신청일에는 급행료 500페소만 내면 ECC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① ECC 비용으로 500페소만 낸 경우  

ECC 영수증에서 급행료(Express Lane Fee)만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if the ECC Fee was already paid upon the First TVV extension, only the amount of Five Hundred Pesos (Php 500.00) as Express Lane Fee shall be collected.


② ECC 비용으로 500페소+α를 낸 경우

이런 경우 OPS(Order of Payment Slip)나 영수증에서 어떤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비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700페소 + LRF 10페소

ACR Fee 1,000페소 + LRF 10페소

CRTV(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emporary Visitor) 1,400페소 + LRF 10페소



접수 및 발급처 

관광비자 소지자는 기본적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 후 ECC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비자라고 해도 SSRN 번호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 미만이며 24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탑승권(보딩패스)을 가지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항에서 ECC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다. 24시간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민국 직원이 ECC 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① 필리핀 이민국 본청 및 지방 이민국 사무소(일부): 이용 가능 

마닐라의 이민국 본청이 아니라도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ECC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니파시오의 SM아우라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도 ECC 발급이 가능하다. 단, 모든 이민국 사무소에서 ECC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라 이민국 방문 전 ECC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공항: 공항에서의 ECC 발급 가능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만 가능 

𖠿 관련 글 보기: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③ 필리핀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BI eServices): 이용 불가 

관광비자는 ECC-A 타입이라서 ECC-B 타입과 다르게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BI eServices)을 통해 ECC 발급이 불가하다. 


ECC 발급 절차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해서 ECC를 발급받는 방법은 대략 아래와 같다. 단, 필리핀 이민국 모든 사무소에서 ECC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무소마다 진행 절차 및 ECC 발급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① ECC 신청서 작성

②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 제출 후 심사 

- 심사 과정에서 대기: 비자 연장비 등에 대해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심사

③ 수수료 결제 및 영수증 수령

영수증 수령 후 언제 ECC를 받을 수 있는지 서류 수령 날짜 확인 가능

④ 지문 날인 후 ECC 수령


필요 구비 서류 

관광비자 소지자가 ECC를 발급받으려면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단, 이민국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비자 연장된 스티커 부분을 모두 복사해 오라는 곳도 있고 최근 비자 연장을 했던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는 식이다. 이민국에 재차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각종 복사본을 모두 챙겨가는 것이 좋다. 


1. ECC 발급 신청서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APPLICATION FORM



2. 2x2 사진 

- 3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 배경의 2x2인치 사진(2인치는 약 5cm에 해당)

- 안경이나 모자 등 착용 금지 

- 사진은 3~4장 필요: 이민국에 따라 사진의 매수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넉넉히 가지고 갈 것


3. 각종 복사본 

① 여권 사본: 여권 바이오 페이지와 비자 스탬프가 있는 면 복사 

②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앞뒷면 복사 

③ 최근 비자 연장을 했던 영수증 사본

④ 필리핀 출국 항공권 바우처 사본


[주의] 관광비자로 연속 3년 이상 체류하였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출국 명령(Order to leave)을 받은 경우라면 NBI Clearance를 준비해야만 한다.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의 ECC 발급 수수료와 발급 방법, 구비서류 안내. 필리핀 ECC 출국허가서 신청서 작성법
필리핀 ECC 출국허가서 신청서 작성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Forms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SBM-2015-009, AUTHORITY TO ISSUE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AT INTERNATIONAL PORTS OF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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