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워킹비자와 학생비자의 필리핀 ECC 발급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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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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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출국 전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ECC 관련하여 이민국 규정을 보면 ECC 발급 대상을 ECC-A 타입과 ECC-B 타입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잠시 필리핀에 있다가 떠나는 이들은 ECC-A 타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계획하에 잠시 출국하는 외국인은 ECC-B 타입이 되는 식이다. 이민국에서 ECC 발급 대상을 ECC-A 타입인지 아니면 ECC-B 타입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타입에 따라 재입국허가 수수료(RP/SRC Fee) 징수 여부 및 ECC 발급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리핀 ECC-B 발급 안내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B/CE with RP/SRC
워킹비자(9G비자)나 학생비자(9F비자), 결혼비자(13A비자) 등은 모두 ECC-B 타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출국 당일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다.
ECC-B 대상자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하에 필리핀을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
- 유효한 ACR 아이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을 잠시 떠나는 목적으로 출국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
ECC-B 접수 및 발급처
① 필리핀 이민국 본청 및 지방 이민국 사무소(일부): 가능
마닐라의 이민국 본청이 아니라도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ECC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모든 이민국 사무소에서 ECC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라서 이민국 방문 전 ECC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공항: 출국 당일 공항에서 ECC 발급 가능
[주의] 비자 다운그레이딩 이후는 공항에서 ECC 처리 불가(이민국 사무실 방문 필요)
③ 필리핀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BI eServices): 이용 가능
ECC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1회만 사용 가능
[주의] ECC는 발급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지만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와 RP(Re-entry Permit)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효하다. ECC 영수증을 보면 RP/SRC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용이 1,400페소라면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경우 RP/SRC 수수료는 700페소이다. 자신이 어떤 유효기간의 RP/SRC를 냈는지 보고 싶다면 OPS(Order of Payment Slip)나 영수증을 보면 된다.
(용어안내)
· SRC: SPECIAL RETURN CERTIFICATE
필리핀에서 일시적으로 출국하려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워킹비자 등)에게 발급
· RP: RE-ENTRY PERMIT
필리핀에서 일시적으로 출국하려는 이민비자 소지자(결혼비자 등)에게 발급
수수료
ECC 비용은 비자 유형 및 나이, SRC와 RP 유효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ECC 발급비 | |
결혼비자(13A비자) | RP 유효기간에 따라 2,180페소(6개월) 또는 2,880페소(1년) |
워킹비자(9G비자) | SRC 유효기간에 따라 2,180페소(6개월) 또는 2,880페소(1년) |
학생비자(9F비자) | 1,920페소 |
<비고>
학생비자 다운그레이딩 후 출국명령서(OTL)를 받고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 710페소(레귤러) / 1,210페소(급행)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700페소
Legal Research Fee: 1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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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Forms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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