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비자의 ECC 비용이 2,880페소와 2,180페소로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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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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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결혼비자 ECC 발급비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PRV 영구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민국 사무실까지 가지 않아도 필리핀 출국 당일 공항에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결혼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항에서의 ECC 비용으로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면 2,880페소를 냈다는 사람도 있고 2,180페소를 냈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700페소나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
결혼비자(13A비자)의 ECC 비용에 대해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필리핀에서 처음 출국할 때는 2,880페소, 이후 출국할 때는 2,180페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금액의 차이는 언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것이냐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결혼비자와 같이 필리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를 ECC-B 타입으로 분류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ECC를 발급한다. 그래서 결혼비자 소지자의 ECC 영수증을 보면 재입국허가(RP, Re-entry Permit)란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재입국허가(RP)는 1년 또는 6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즉, 1년 이내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경우는 1년 유효기간의 RP 퍼밋(1,400페소)이, 6개월 이내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경우는 6개월 유효기간의 RP 퍼밋(700페소)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 RP 비용에 따른 ECC 발급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CC 비용 절약하기
필리핀 PRV 소지자 대부분이 ECC 비용을 2,880페소로 알고 있는 것은 공항 직원이 언제 필리핀으로 돌아올 계획인지 확인하지 않고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RP)로 ECC를 발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상황에서 공연히 2,880페소를 내고 싶지 않다면 6개월 이내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계획임을 이민국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6개월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RP)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다면 여러 번 한국에 다녀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재입국허가(RP) 유효기간 내에 필리핀을 출국하여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RP) 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1,480페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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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Forms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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