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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CC 출국허가서 발급 대상 및 수수료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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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6일



필리핀 이민법 제22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필리핀을 출국한다면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서류이다. ECC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필리핀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하는 서류라서 ECC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출국 시 ECC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필리핀 ECC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 출국허가서

필리핀 범죄사실증명서

 

↳ ECC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라서 흔히 필리핀 출국허가서나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 등으로 번역된다.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동안 범죄 등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필리핀에서 체류해야만 하는 형사조치나 행정조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라서 범죄사실증명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ECC 발급 대상자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필리핀을 출국하려는 외국인

- 비자 다운그레이딩 후 필리핀을 출국하거나 출국명령서(Orders to Leave)를 받고 필리핀을 출국할 때도 ECC를 준비해야만 한다.

- 180일 미만 필리핀에 체류한 여행객은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ECC 발급 면제 대상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비자 소비자는 필리핀 출국 전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필리핀 은퇴청에서 발급한 은퇴비자(SRRV)

- 47(a)2 비자, PEZA에서 발급 페자비자, BOI에서 발급한 투자비자(SIRV) 등 특별 비이민 비자

- 행정명령 226(EO 226)에 근거하여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한 EO226 비자 소지자


필리핀 이민국: ECC 출국허가서의 발급 대상 및 수수료 종합 안내
ECC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ECC-A와 ECC-B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ECC의 발급 대상을 ECC-A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이민국에서 ECC 발급 대상을 ECC-A 타입인지 아니면 ECC-B 타입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타입에 따라 재입국허가 수수료(RP/SRC Fee) 징수 여부 및 ECC 발급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필리핀을 완전히 떠날 경우는 ECC-A로, 필리핀을 잠시 떠나는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ECC-B타입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ECC의 주요 발급 대상자가 관광비자 소지자라서 ECC-A를 regular ECC라고 칭하기도 한다. 


1. ECC-A 타입

ECC-A 타입인 관광비자는 필리핀 출국 최소 72시간 전에 필리핀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ECC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단, 관광비자 소지자도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공항에서 ECC 발급이 가능하다.


ECC-A 대상자: 필리핀을 완전히 떠나는 외국인 

① 단기방문비자인 관광비자(9A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비자 다운그레이딩 후 처음으로 출국하는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예) 워킹비자 소지자가 비자 다운그레이딩 후 9A비자로 비자를 바꾸고 출국할 때

③ 영구 귀국(leaving for good)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 은퇴비자 소비자가 은퇴비자를 취소한 뒤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④ 필리핀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

⑤ 출국명령서(OTL, Orders to Leave)를 받고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 

⑥ 필리핀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선원으로 이민국의 출국 승인을 받은 경우 


■ ECC 발급처

① 필리핀 이민국 본청 및 지방 이민국 사무소

② 공항: 공항에서의 ECC 발급 가능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만 공항에서 처리 가능


■ ECC 발급 수수료

관광비자와 같은 ECC-A 타입의 ECC 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단, 관광비자의 경우 보통 비자 연장 신청 시 ECC 비용을 내기 때문에 ECC 발급 신청일에는 급행료 500페소만 내면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700페소

- Legal Research Fee: 10페소

- Express Lane Fee: 500페소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관광비자의 ECC 발급 수수료와 발급 방법, 구비서류 안내




2. ECC-B 타입

필리핀 학생비자(9F비자)나 워킹비자(9G비자)는 ECC-B 타입이라서 필리핀 출국 당일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다.


ECC-B 대상자: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하에 필리핀을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을 잠시 떠나는 목적으로 출국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


■ ECC 발급처

필리핀 학생비자나 워킹비자 등을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어도 비자 다운그레이딩 후 출국명령서(OTL)를 받고 필리핀을 출국한다면 ECC-A 타입으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ECC 발급이 불가하다.


① 필리핀 이민국 본청 및 지방 이민국 사무소

② 공항: 출국 당일 공항에서 ECC 발급 가능

③ 필리핀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BI eServices)


■ ECC 발급 수수료

- ECC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와 나이, 발급 처리 기간, 재입국허가(RP/SRC)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필리핀을 다시 돌아오는 ECC-B 타입의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재입국 허가에 대한 RP(RE-ENTRY PERMIT)이나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RP은 이민비자 소지자에게, SRC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워킹비자와 학생비자의 필리핀 ECC 발급비 안내

필리핀 결혼비자의 ECC 비용이 2,880페소와 2,180페소로 달라지는 이유



문의처

필리핀 이민국 본청 

담당 부서: ALIEN REGISTRATION DIVISION- CERTIFICATE SECTION (ARD-CS)


* 비용 관련 문의는 불가함: 필리핀 이민국의 페이스북으로 ECC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면 본청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 본청으로 전화해도 ECC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을 수 없다.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를 봐야만 금액을 알려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필리핀 이민국: ECC 출국허가서의 발급 대상 및 수수료 종합 안내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
필리핀 이민국: ECC 출국허가서의 발급 대상 및 수수료 종합 안내
필리핀 이민국 본청 내 Windows 9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법: Section 22(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IOC-2023-001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Forms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 Bureau of Immigration Online Services User Manual: Applying for ECC-B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Aliens with expired re-entry permits may now renew at airport(28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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