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 서류: 부모동의서 아포스티유 방법 및 비용 안내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4월 18일

필리핀 국기
필리핀 국기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1.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

필리핀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지원 문서가 아니라서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반드시 오프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한다.


2. 방문 접수

2-1. 접수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

- 전화번호: 02-6747-0404(통합 콜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위치: 서울 광화문 근처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소요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9분 소요

지하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소요


2-2. 처리 기간(신청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 오후 2시 30분 이전에 재외동포청을 방문해야만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시간

교부시간

09:00~11: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1:30~13:00

신청 당일 14:00 일괄 교부

13:00~14: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4:30 이후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3. 우편 접수

3-1. 접수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03142)

3-2. 처리기간: 통상 7~10일

※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아포스티유 비용

접수방법

아포스티유 비용

방문 접수

전자수입인지 비용(1,000원/1건)

우편 접수

전자수입인지 비용 + 우편료

온라인 발급

무료

참고로 부모동의서(Affidavit of Consent)에 대한 공증 비용은 대략 51,5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단, 이 금액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관련 글 보기: 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의 공증수수료


 


아포스티유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청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내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②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 공증문서로 준비: 부모동의서는 공증을 받은 뒤에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함

- 공증은 근처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통해 처리 가능(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③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


④ 전자수입인지(1,000원)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건당 구매해야 한다. 1,000원짜리 1개를 신청서의 구매한 뒤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붙여서 준비하면 된다.

<수입인지 구매 방법>

- 방문 접수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 우편 접수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 후 출력 가능


⑤ (우편접수시) 반송봉투

※ 반송봉투에 등기용 우표 부착 후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준비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 e-Apostille: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 재외동포청 청사안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안내 

·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