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과 비용, 처리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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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8일
필리핀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다.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서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고자 한다면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제출하면 된다.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 받기
↳ 필리핀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는 외교부, 외무부, 외무성 등으로 번역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및 지역 사이에서만 문서의 공적 효력이 인정된다.
주무관청
필리핀 외교부(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문의(Authentication Concerns Hotline): 8651-9400 loc.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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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FA 방문 예약하기
필리핀 외교부(DFA) 에서는 AAAS(Apostille Application & Appointment System)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방문 예약을 받고 있다. 전용 웹사이트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OTP 인증을 받으면 원하는 사무실로 방문 예약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 역시 사이트 개설 초기에만 의욕이 넘치던 필리핀의 다른 많은 사이트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듯하다. 2025년 1월 15일 현재 예약 가능한 슬롯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APOSTILLE APPLICATION & APPOINTMENT SYSTEM (AAAS)
아포스티유 비용
- 일반(Regular Processing): 100페소 / 업무일 기준 5일 소요
- 급행(Expedited Processing): 200페소 / 업무일 기준 2일 소요
- e-아포스티유(e-Apostille Processing): 200페소 / 업무일 기준 2일 소요
필리핀 e-아포스티유
필리핀 외교부(DFA)에서는 2024년 3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e-아포스티유(E-APOSTILLE)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 등의 문서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2025년 1월 현재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적 서류는 e-아포스티유 접수 대상이 아니다.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목록
1. NBI Clearance
2. Birth/Marriage/Dea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CENOMAR, Advisory on Marriage and/or Negative Records)
3. 학적서류(School Documents)
4. Professional Regulations Commission (PRC) document/s
5. Medical Certificate/s
6. Civil Aviation Authority (CAAP) issued document/s
7.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8. Certificate of Employment/ Trainings/ Seminars/ Baptismal Certificates and other documents issued by a private entity
9. Special Power of Attorney/ Affidavit of Consent/Advice, Joint Affidavit, etc
10. Memorandum of Agreem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any other form of contract
11. Court Document/s
12. Immigration Record/s
13. DSWD Clearance
14. Police Clearance/Sundry
15. Business Registration and Other Documents issued by a Government Agency (e.g. SEC, DTI, BIR, SSS, Municipal Business Permit & Licensing Office, etc.)
16. Barangay Clearance/Certificate
17. Export Document/s
18. Foreign Documents for Certification (for use in the Philippines only)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2024.6.5. 기준 현재 128개 지역 및 국가
필리핀은 2019년 5월 14일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 레드리본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레드리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글을 보았다면 2019년 5월 이전에 작성된 글이라고 보면 된다.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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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post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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