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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입국 시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7월 10일

필리핀 이민국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르면 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이하 '부모'로 표기)가 아닌 사람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이다.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문 가족증명서와 함께 여권 사본 등도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항에서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면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부모여행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철자가 같아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대상자


𖠿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 서류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항공권

3. 이트래블(eTravel) QR코드

4.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5.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6. 여권 사본

7. WEG 신청서 작성 및 WEG 수수료 3,120페소 납부


(비고)

· 1번~6번: 한국에서 준비

· 7번: WEG 신청서 제출 및 부모미동반 소아 수수료(3,120페소) 납부는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처리


 

이곳에 안내된 서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리핀 입국 시 요구되는 입국 서류이며 국적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서류 불충분 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024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필리핀 출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2. 항공권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수이다.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면 된다.

· 필리핀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유효한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3. 이트래블 QR코드

이트래블(eTravel)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마치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된다.

+ 관련 글 보기: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샘플
4. 부모여행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또는 'Affidavit Of Support And Guarantee'라고 부르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는 작성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통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작성 샘플이 많으므로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샘플 서류를 다운로드한 뒤 이름과 서명 부분 등만 기재하고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 부모여행동의서 유효 기간: 공증일로부터 3개월 /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바로 사용 가능

· 형제·자매가 같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 장의 부모여행동의서에 작성 가능하다. 단, WEG 수수료는 각각 따로 내야만 한다.

· 여행동의서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명할 필요는 없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작성해도 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필리핀 입국서류: 부모동의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5.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 간혹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는데 예전 안내문이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번역 공증이 필요 없다.

+ 관련 글 보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6. 여권 사본

보호자 및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보호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여권 외 다른 신분증은 사용 불가하며, 사진이 포함된 페이지를 인쇄하여 준비하면 된다.


6-1. 보호자 신분증: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6-2.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6-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필리핀 이민국의  Waiver of Exclusion Ground 관련 안내
필리핀 이민국의 Waiver of Exclusion Ground 관련 안내
7. WEG 수수료 납부

필리핀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에 관련 사무실에 방문하여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감독관(IDS)에게 부모미동반 소아 수수료(WEG 수수료)를 내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 WEG 수수료는 1인당 3,120페소이며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 관광비자를 제외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WEG 신청이 면제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 IDS: Immigration Duty Supervisor


만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의 필리핀 입국서류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of Exclusion Ground FAQ 

· 주한필리핀대사관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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