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서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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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8일
지난 2019년 말에 대법원에서 외교부와 협력하여 시행한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바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외국에서도 출생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한글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증명서로 필리핀 입국 시 부모(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놓고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과 혼인에 의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보여줄 뿐 자녀와의 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부모)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주무관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근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기준: 등록기준지(본적)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본인(부모)이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발급대상자)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부모, 배우자의 정보가 기재된다.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과 여권 정보의 한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가족(부모나 배우자)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표기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한글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 표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주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나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자녀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니 미성년자 자녀와의 필리핀 여행을 목적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면 자녀를 본인(발급 대상자)으로 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 이름으로 발급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에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본인(부모)의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②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③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④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1. 온라인 발급(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정부24(구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신청 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 발급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비고: 인증서 필요(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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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2. 방문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신청 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1,000원/1통
-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3. 무인 발급기
- 신청 자격: 본인
- 수수료: 500원/1통(국문)
[주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4. 대사관(재외공관) 방문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대사관(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시 한국 신분증 사본과 함께 수수료 50페소를 내야 하며 발급까지 7일이 걸린다. 한국 신분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수수료: 1부당 50페소(주필리핀대사관 기준)
- 소요일: 7일
- 비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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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2020-12-29)
· 대한민국 법원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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