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른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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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필리핀 블랙리스트
BLACKLIST
블랙리스트(BLACKLIST)는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자의 명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BLO라고 부르는 블랙리스트 오더(Black List Order)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명령(order)을 의미한다. 즉, 필리핀 이민국(BI)에서 BLO를 발행했다거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는 뜻이 된다. 보통 아래의 경우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 불법체류자: 유효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 불법취업자: 불법 취업으로 필리핀에서 추방된 경우
- 필리핀 법을 위반한 경우: 밀입국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성범죄자, 불법 마약으로 처벌된 자 등
- 필리핀 정부 전복 활동 지지자
- 기타: 필리핀 입국심사를 할 때 출입국심사관에 대해 무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필리핀 입국이 거부된 경우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른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에 따라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입국금지기간을 갖게 되지만 범죄에 연관된 경우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입국금지기간을 갖게 되는 식이다. 마약이나 성범죄자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필리핀 입국이 영구 거부되기도 한다. 이민국 관련 규정(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에 따라 보통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국 금지 기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 아래는 예시에 불과하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불법체류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입국금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입국금지기간 |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
3개월 |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자녀, 공공의 부담이 되는 자 등 |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필리핀에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자발적인 추방 명령(Voluntary Deportation Order)에 따라 필리핀에서 추방된 자 등 |
12개월 | 1년 이상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 출입국심사관에 대해 무례한 행위를 한 자,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 필리핀 체류 조건을 위반한 자, 불법 취업으로 추방된 자, 비자가 취소된 경우 등 |
5년 | 사기 등의 범죄에 연관된 사람 |
10년 | 중범죄자,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출국 금지자에게 발급되는 블랙리스트 오더와 출국금지명령의 차이
블랙리스트 확인 및 해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확인
필리핀 이민국은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장을 꽤 잘 보내주는 편이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필리핀 이민국으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레터를 보내야만 한다.
-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한 적은 없지만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블랙리스트 출입국규제자 명단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 규제자와 동명이인일 뿐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동명이인증명서(NTSP)를 발급받으면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 동명이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블랙리스트 해제
Lifting of Blacklist Order
-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등재된 자가 필리핀에 다시 입국하고자 한다면 블랙리스트 해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시도하면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필리핀 이민국에서 블랙리스트 해제 요청을 거부한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청구 시에는 왜 필리핀 입국이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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