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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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일
필리핀의 공항에서 수하물 수취대를 유심히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발릭바얀 박스(Balikbayan Box)이다. 발릭바얀은 발릭과 바얀이란 두 개의 단어를 붙여 만든 단어로 필리핀어(타갈로그어)로 발릭(balik)은 돌아오다(going back), 바얀(bayan)은 고국(country)을 의미한다.
BALIKBAYAN PROGRAM
발릭바얀 프로그램
필리핀 이민국(BI)의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은 발릭바얀(Balikbayan)인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필리핀 체류 혜택이다. 해외에 있는 필리핀 국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던 시민권자나 필리핀 국민이었지만 결혼 또는 이민 등의 이유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귀화한 사람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때 필리핀에 거주(체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필리핀 이민국(BI)의 발릭바얀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용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필리핀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1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발릭바얀 스탬프(Balikbayan stamp)를 받게 된다. 언뜻 보면 관광비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관광비자보다 혜택이 많다. 일단 매달 비자연장비를 내고 비자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 체류 기간이 1년 이하면 트래블 택스(travel tax)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가 아니라서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애뉴얼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보통 발릭바얀(Balikbayan)이라고 말하면 해외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해외노동자(OFW)만을 떠올리지만, 1960년 제정된 행정명령 408호(Executive Order No. 408, series of 1960)를 보면 발릭바얀(Balikbayan)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었던 필리핀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과거 필리핀 국민과 그의 가족도 발릭바얀에 포함된다.
①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었던 필리핀 시민권자
A Filipino citizen who has been continuously out of the Philippines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1) year
② 필리핀 해외노동자(OFW)
A Filipino overseas worker
③ 해외에서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과거 필리핀 국민과 그의 가족
A former Filipino citizen and his family who had been naturalized in a foreign country and comes or returns to the Philippines.
• 발릭바얀 프로그램을 통한 필리핀 입국 시 준비 서류
외국인이 발릭바얀(Balikbayan)의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발릭바얀과 동반 입국을 해야만 한다. 필리핀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1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발릭바얀 스탬프(Balikbayan stamp)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1년 이상 필리핀에 머물 계획이라면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 편의상 발릭바얀 비자 또는 BB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릭바얀 자체가 특정 비자의 종류는 아니다. 그보다는 발릭바얀이나 발릭바얀의 배우자와 자녀가 필리핀에 거주(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인 필리핀인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할 때만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①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필리핀인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었던 필리핀 시민권자
-> 마지막 출국일이 표시된 필리핀 여권 제시
② 필리핀 해외노동자(OFW)
-> 마지막 출국일이 표시된 필리핀 여권 제시
③ 과거 필리핀 국민과 그의 가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 외국 여권을 소지하기 이전 가지고 있던 필리핀 여권이나 필리핀 출생증명서 사본 제시
④ 발릭바얀 동반 가족
- 배우자: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사본
- 자녀: 발릭바얀이 부모로 표시된 출생증명서 사본
- 입양된 자녀: 입양 서류 사본
* 필리핀 입국 시 도착 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공항에서 발릭바얀 스탬프 발급 불가(입국 전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 필수)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alikbayan Privilege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SINGAPORE: Balikbayan Privilege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SINGAPORE: Balikbayan Benefits &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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