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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적서류 공증: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대상과 대사관 영사확인 대상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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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8일


필리핀 학적서류 공증: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대상과 대사관 영사확인 대상 구분 방법
필리핀 마닐라 차이나타운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 - Pedro Guevara Elementary School

필리핀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학교로 옮기게 된 중학생 A양, 필리핀에서 중학교에 다녔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외공관(대사관)에 방문하여 재학증명서를 공증받아 가야 할까? 누군가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별도로 학적서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데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국에 있는 초·중·고로 편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필리핀의 학적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A양이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느냐는 것이다. A양이 다녔던 학교가 교육부의 목록에 있고, 제출처가 한국에 있는 초중고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A양이 다닌 학교가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없다면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 가서 공증(영사확인)을 받거나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의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는 한국의 초·중·고로 입학이나 편입할 때만 적용된다. 한국 내 대학 입학 시에는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사례 중 자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사례별 공증 방법

 

사례1: 교육부 공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초중고로 편입학하는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학교가 교육부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에 다녔으며 서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인 학생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면제

공증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2) 제출 


[주의] 한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 등을 이유로 필리핀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가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2: 교육부 미공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의 초중고로 편입학하는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에 없는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초·중·고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혹은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사례3: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가 아닐 경우 

- 대상자: 서류 제출처가 한국 내 초중고가 아닌 한국 내 다른 기관인 경우(예: 대학 등) 

- 공증 방법: 제출처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사례4: 한국의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 대상자: 필리핀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 초중고 학적서류가 필요한 경우 

- 공증 방법: 제출처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주의] 대학교 입학 서류의 경우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절차를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공증 방식이 달라진다. 지원하는 대학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야 한다. 


사례5: 한국의 대학으로 필리핀 대학의 학적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상자: 한국 내 대학 편입학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필요

(대학 서류는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에서 영사확인 불가)


사례6.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기업에 필리핀 학적서류 제출하기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에 필리핀 학적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와 함께 문서 제출처(문서 접수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공증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지난 2019년 5월 14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다.


- 대상자: 한국이 아닌 외국의 학교로 필리핀 초·중·고 혹은 대학의 학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공증 방법: 국가 및 학교에 따라 다름 / 제출처로 필요한 공증 방법 확인 필요  

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 및 지역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발급 →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발급 → 필리핀 외교부(DFA)의 영사확인 → 필리핀에 있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필리핀 학적서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필리핀에서 발급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방법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3종)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학교에 필리핀 학적서류 제출하기: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 대사관 영사확인 방법

필리핀 학력인정학교 목록: 초중고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학교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대학 학적서류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영사관 공증)불가: 필리핀 대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 공증이 불가하다.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서류 발급 → 필리핀 교육부(DepEd)에서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초중고 학적서류 공증은 교육부(DepEd)와 필리핀 DFA에서 담당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①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에서 서류 발급 및 CAV 취득 →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② Private/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에서 서류 발급 →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에서 CAV 취득→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과 비용, 처리 기간 안내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의 아포스티유 접수 사무실 위치

필리핀 아포스티유: 대학교 학적서류 공증은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와 필리핀 DFA에서 담당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 CAV 발급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필리핀 학적서류 공증: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대상과 대사관 영사확인 대상 구분 방법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 - DFA Office of Consular Affairs (DFA-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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