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4일 필리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레드리본 폐지에 따른 서류 공증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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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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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필리핀도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은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었던 까닭에 유학, 이민, 국제결혼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학이나 편입 등을 하려고 필리핀 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제출하려고 해도 외교부와 대사관을 거치는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14일부터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한국 포함)에 서류를 제출할 때 레드리본(Red Ribbon)과 같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필리핀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영사확인이라는 복잡한 인증 절차가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물론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가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영사확인과 비교하면 확실히 절차가 간단해진 셈이다. 그런데 대체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서류 확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더욱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협약을 한 국가 사이에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서류를 인정해 주도록 만든 협약이다. 이 협약을 만든 까닭은 간단하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 발행국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력을 인정함으로 문서 확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증서(certificate)'라는 뜻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 가입국을 계속 늘려나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을 의미한다.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 조약(Apostille Treaty)이라고 적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2019년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018년 6월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모두 117개국에 이른다.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 절차
한 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문서를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까닭은 외국기관들이 한국 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서가 진짜인지 자신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문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
두 나라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면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도 문서의 유효성이 공증되기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어진다. 즉,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①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필리핀에 제출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필리핀 해당 기관에 제출
② 필리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고자 할 때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국내 해당 기관에 제출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postille Convention on Authentication of Documents Takes Effect in PH on 14 May 2019
· Philippine News Agency: 'Apostillation' of documents in PH takes effect on May 14
·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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