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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필리핀 입국 서류: 부모동의서도 온리인 아포스티유 신청 불가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4월 18일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인 어린이가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영어로 'Affidavit of Consent' 또는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로 표기되는 이 서류는 작성에 지정된 양식이 없지만 서류 작성은 매우 간단한 편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물론 필리핀관광부나 항공사 등에서 서류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서 샘플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부모동의서 서류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할 수는 없다. 해당 서류가 진짜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작성한 서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동의서도 온리인 아포스티유가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e-아포스티유) 신청이 불가하다.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하는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지원하지 않는 공증 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부모동의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방문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종로까지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처리까지 최소 7일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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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포스티유 사이트로 필리핀 부모동의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이트 담당자입니다.
공증 문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방문 접수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우편 접수 및 위임 접수 방법 등으로도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02-6747-0404) 또는 아포스티유 창구(02-6399-7100~7101)에 문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아포스티유 사이트( https://www.apostille.go.kr )에 "서비스 안내 > 방문 접수처 및 수수료 안내" 메뉴와
"서비스 안내 >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메뉴에 아포스티유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Apostille: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 재외동포청 청사안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안내
·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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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