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안내 8.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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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0일
부모동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기
필리핀 입국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인 어린이가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영어로 'Affidavit of Consent' 또는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등으로 표기되는 이 서류는 작성에 지정된 양식이 없지만 서류 작성은 매우 간단한 편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물론 필리핀관광부나 항공사 등에서 서류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부모동의서 서류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할 수는 없다. 해당 서류가 진짜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작성한 서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증: 필수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 필수이다. 지정된 공증사무소가 없으므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라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도 가격이 동일하지만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야간에 급하게 처리할 때는 급행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는 식이다.
- 필리핀 입국 관련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한글로 작성 시에는 영문 번역 서비스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고 일반 사서증서(사문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서명날인한 당사자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문으로 서류 작성 후 사실공증을 받으면 번역공증은 불필요하다. 참고로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없이 번역하였다는 것에 대한 공증이다.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일 뿐 해당 서류가 실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담은 동의서인지 보여주는 공증이 아니다.
- 참고로 부모동의서에 대한 공증 비용은 대략 51,5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단, 이 금액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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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필요
가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지 않고도 부모동의서 제출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있지만, 공항의 출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한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좋다.
-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지만 공증을 받고 나면 공증 문서로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된다.
-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동의서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및 위임 접수 등으로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
- 비자 대행업체나 공증사무실 쪽으로 부모동의서 작성을 맡기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 등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도 한다. 아포스티유는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청까지 가야 해서 다소 번거롭지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바쁘지 않다면 직접 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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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필리핀대사관의 확인: 불필요
2019년 5월 이전에 자녀의 필리핀 여행을 준비했다면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에도 외교부의 영사확인 및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만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문서인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필리핀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레드리본(Red Ribbon)과 같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되도록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오기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라서 실제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도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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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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