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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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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일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한 안내
필리핀 ACR 아이카드(ACR I-Card). 필리핀의 외국인등록증이다.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거주 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다. 보통 아이카드라고 부른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을 위해 필리핀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ACR 아이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ACR 아이카드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 시 발급받는 외국인등록증

 

필리핀의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은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되며 보안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고 있다. 카드 앞면에는 SSRN(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 번호와 함께 카드 소지자의 사진,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고, 카드 뒷면에는 카드 일련번호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일, 주소, 카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비자 종류에 따라 카드 색상이 달라진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비자의 종류에 따른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


발급 대상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 잠깐 필리핀 여행을 와서 필리핀 체류 기간이 59일 미만이라면 아이카드 발급 불필요

- 관광비자 소지자, 워킹비자 소지자, 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등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함.   


아이카드 발급 비용

달러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신청 당일 환율에 따라 필리핀 페소로 지불됨


신규 발급: 50달러 + 500페소 


② 카드 리뉴얼: 50달러 + 500페소 

카드 유효기간 만료나 비자 상태 변경으로 인한 카드 갱신

Renewal of Acr I-Card

비용

I-CARD Fee

USD 50.00

Express Fee

Php 500.00


카드 손상, 카드 내용 수정(이름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20달러 + 500페소 

Re-Issuance of ACR I-CARD

비용

I-CARD Fee

USD 20.00

Express Fee

PHP 500.00


④ 카드 분실로 인한 카드 재발급: 20달러+1,000페소 

Re-Issuance of ACR I-CARD

비용

I-CARD Fee

USD 20.00

Express Fee

PHP 1,000.00



아이카드 유효기간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유효기간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관광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ACR 아이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① 관광비자의 경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 신청 방법: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보통 2차 비자 연장을 할 때 자동으로 ACR 아이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 ACR 아이카드는 영수증으로 발급이 증명되지 않는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 이름이나 주소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카드를 새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관광비자는 필리핀 출국 시 ACR 아이카드가 없어도 된다. 


② 관광비자 외 비자인 경우 

- 유효기간: 1년~5년(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

- 관광비자 와 워킹비자나 학생비자와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출입국 시 ACR 아이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으로는 비자 상태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항에서 필리핀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을 때 ACR 아이카드가 있더라도 반드시 여권에 비자스탬프나 비자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다.

-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거나, 비자는 발급되었으나 아이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급하게 필리핀을 출국한다면 ACR I-CARD Certification이나 I-Card Waiver가 필요하다.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다운그레이딩(비자 다운그레이드)과 ACR 아이카드 반납

ACR 아이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출국할 때: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발급 방법

비자를 받는 도중 급하게 출국할 때: 아이카드 서티피케이션(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ACR 아이카드와 애뉴얼 리포트

관광비자 외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경우 ACR 아이카드 소지자는 매년 초 이민국에 방문하여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해야 한다. 애뉴얼 리포트는 정상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이다.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애뉴얼 리포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씩 과태료(벌금)가 부과된다. 관광비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아이카드 사용처

ACR 아이카드는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서 여권 대신 이용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ACR 아이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를 권유하고 있다.

- BDO은행이나 PNB은행과 같은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 

- 필리핀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신분 확인 용도(여권 대신 사용 가능)  


아이카드 발급 문의

필리핀 이민국 본청이나 각 지역 이민국 사무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ALIEN REGISTRATION DIVISION (ARD)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8-527-5656


Windows 1,2,3,4: ACR I-Card 관련 발급된 문서 승인 및 배포

Windows 5,6,7,8,9,10: ACR I-Card 관련 서류 검토 및 처리

Window 29: 관광객을 위한 ACR I-Card 신청

Room 210: ACR I-Card Cancellation

Room 214: ACR I-Card 관련 불만 사항 신고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한 안내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ACR I-CARD Issuance​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APPLICATION FORM FOR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ACR I-CARD)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Re-Issuance of ACR I-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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