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필리핀 워킹비자 9G비자 발급 대상 및 발급절차, 비자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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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9일
필리핀 워킹비자
9G비자(9G VISA)
Pre-arranged Employment Visa
필리핀 9G비자는 필리핀에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 경험 등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다. 필리핀에서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워킹비자(취업비자)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선교비자 등이 9G비자에 해당한다.
대상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부양 자녀에게도 워킹비자 발급 가능
①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필리핀 내에서 취업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 필리핀 회사에 취직한 사람,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등
② 선교, 사회복지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교사
비자 유효기간
- 워킹비자: 1년, 2년, 3년(계약 상태에 따라 다름)
- 선교비자: 최대 10년
비자 유형
① PRE-ARRANGED EMPLOYEE VISA(Commercial)
- 워킹비자(working visa)
- 취업을 목적으로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매월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청(BIR)에 보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 워킹비자는 근무 형태 및 계약 상태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 필리핀에서 워킹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서(AEP)를 받아야만 한다. 급여액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PRE-ARRANGED EMPLOYEE VISA(Non-Commercial)
- 선교비자(Missionary Visa)
-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종교적 사역을 비영리적인 목적의 노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선교를 목적으로 9G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외국인고용허가서(AEP)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교비자를 받고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필리핀에서 추방 조치 될 수 있다.
필리핀 워킹비자 발급 절차
아래는 필리핀에서 워킹비자(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대략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AEP 신청서 제출 전 신문에 구인 공고를 게재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래처럼 간단해 보이는 과정만으로 워킹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보통 회사에서 고용한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워킹비자 신청을 진행하게 되므로 업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이민국 상황 및 비자대행업체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워킹비자를 받기까지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1. 회사와 비자 신청자의 정보 검토
워킹비자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 후 서류 준비
2. 신문에 구인 공고
신문 혹은 공공 매체에 채용할 직위에 대한 구인공고를 하고 AEP 신청 시 노동고용부(DOLE)에 관련 자료 제출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은 신문공고 면제
3. 외국인고용허가서(AEP) 취득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를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서(AEP) 신청 및 취득
4. 필리핀 이민국에 워킹비자 신청
- CGAF(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신청서 작성
- 담당직원에게 필요 서류 제출: 고용계약서, 외국인고용허가서(AEP), TIN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 번호) 등 필요
-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사본 제출
- 취업비자 심사를 위한 청문회(인터뷰) 참석
5. 비자 심사 및 승인
6. ACR 아이카드(ACR I-Card) 신청 및 취득
- ACR 아이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이민국 내 ARD(Alien Registration Division)라고 부르는 외국인 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를 위한 이민국의 특별취업허가 SWP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 AEP
필리핀 이민국: 워킹비자 발급을 기다리면서 받는 임시노동허가 PWP
필리핀 워킹비자 발급 비용
- 필리핀 워킹비자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됨
- 워킹비자 발급비(필리핀 이민국 수수료)는 기업 카테고리와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금액은 각종 서류 발급비와 잡비, 그리고 비자대행업체(브로커)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1. 상위 1,000대 기업(Top 1,000 Corporations)
VALIDITY | PRINCIPAL | DEP-SPOUSE | DEP-B16 | DEP-B14 |
1 Year | Php 10,630.00 | Php 8,620.00 | Php 8,370.00 | Php 7,870.00 |
2 Years | Php 18,170.00 | Php 14,960.00 | Php 14,710.00 | Php 14,210.00 |
3 Years | Php 25,710.00 | Php 21,300.00 | Php 21,050.00 | Php 20,550.00 |
2. 상위 1,000대 기업 외 기업(OTHER CORPORATIONS)
VALIDITY | PRINCIPAL | DEP-SPOUSE | DEP-B16 | DEP-B14 |
1 Year | Php 10,130.00 | Php 8,120.00 | Php 7,870.00 | Php 7,370.00 |
2 Years | Php 17,170.00 | Php 13,960.00 | Php 13,710.00 | Php 13,210.00 |
3 Years | Php 24,210.00 | Php 19,800.00 | Php 19,550.00 | Php 19,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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